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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소프트웨어 사용권 기부시 사용기간 명...
사전답변
소프트웨어 사용권 기부시 사용기간 명시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사전-2025-법규법인-0847생산일자 2026.05.19.
AI 요약
요지
사용기간이 명시된 소프트웨어 구독 사용권 기부시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아님
회신
국립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회신사례(서면-2025-법인-3070, 2025. 10. 02. 및 서면-2014-법령해석법인-19563, 2015.05.1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재)국립○대학교 발전기금 재단(이하 ‘질의법인’)은 국립대학교의 발전기금재단으로서 기부금 및 현물기부를 받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 소프트웨어 구독 사용권을 기부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4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음

2. 질의요지

소프트웨어 구독 사용권 기부시 사용기간 명시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5조의4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5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② 제1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전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 「소득세법」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③ ~ ④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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