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관 및 창고업(H52104, 위험물품 보관업, 벌크상태의 석유 및 가스보관)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광역시 소재 ○○○○ 항만배후단지 2공구내 사업부지 위에 ○○○○○ 복합단지 조성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 2024년 11월 복합단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종된 사업장을 개설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함(업태 : 운수 및 창고업 / 종목 : LPG 이송 LNG 저장 등)
○ 복합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LNG 터미널 시설로서 LNG 저장탱크(이하 ‘쟁점 자산’)를 설치중에 있으며
- 쟁점 자산을 포함한 LNG 터미널에 대하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와 터미널 이용계약(이하 ‘쟁점 계약’)을 체결하였음
2. 질의요지
○ LNG 터미널 시설로서 신규 취득하는 LNG 저장탱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 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이란 임대사업용 자산, 그 밖에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1.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2.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