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공장 및 관련 기계설비를 건설중으로,
- 건설자금 충당을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특정차입금 110억원을 차입하여 산업은행에 약정금리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 별도지원사업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위 약정금리 중 2%에 해당하는 지원금*(이하 ‘쟁점 지원금’)을 3개월마다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 이차보전지원금 : 이자의 차액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보전해주는 지원사업
-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이자율 및 금액 계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요지
○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지원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법인세법 시행령【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