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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이차보전지원금 차...
사전답변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이차보전지원금 차감 여부
사전-2026-법규법인-0253생산일자 2026.07.16.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특정차입금에 대하여 그 차입법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이자비용 중 일부에 대한 지원금을 3개월마다 현금으로 차입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차입법인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상 차입이자율이나 당기지급이자에 반영되지 않음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특정차입금에 대하여 그 차입법인이 이자를 지급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그 이자비용 중 일부에 대한 지원금을 3개월마다 현금으로 차입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차입법인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상 차입이자율이나 당기지급이자에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공장 및 관련 기계설비를 건설중으로,

 - 건설자금 충당을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특정차입금 110억원을 차입하여 산업은행에 약정금리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 별도지원사업에 따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위 약정금리 중 2%에 해당하는 지원금*(이하 ‘쟁점 지원금’)을 3개월마다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어

  * 이차보전지원금 : 이자의 차액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보전해주는 지원사업

 -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이자율 및 금액 계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요지

특정차입금 건설자금이자 계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차보전지원금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법인세법 시행령【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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