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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입자동차 딜러사가 대차서비스용으로 ...
사전답변
수입자동차 딜러사가 대차서비스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254생산일자 2026.06.18.
AI 요약
요지
수입자동차 딜러사가 차량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수입판매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자동차 수입판매사의 자동차 판매를 중개 및 대리하는 딜러사가 자동차 판매증대를 위한 영업목적으로 차량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할 승용자동차를 수입판매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청법인은 자동차 및 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해외에서 차량을 수입하여 국내 딜러사에 판매하고, 딜러사가 고객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구조를 운영하고 있음

러사는 신청법인이 수입한 차량의 점검 또는 정비 서비스도 제공고 있는데, 차량이 수리되는 기간 동안 대차용으로 제공할 승용자동차(이하 “커티시카”)를 신청법인으로부터 구입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한편, 신청법인은 기존의 딜러 중심 판매구조에서 신청법인이 자동차 재고를 직접 관리하고,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조건으로 고객에게 자동차를 직접 판매하는 구조로 변경할 예정임

-국내 딜러사가 자동차 판매를 위한 매장의 유지 관리, 매장 세일즈 직원의 고용, 세일즈 직원을 통한 자동차 판매활동, 시승차 보유 및 관리, 시승 기회의 제공 등 판매와 관련된 제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종전과 차이가 없고

 -다만 딜러사의 지위가 수입판매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당사자에서 수입판매사의 대리인으로 자동차 판매를 중개/대리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전환됨

신청법인은 현재 딜러사에게 소비자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고,

-커티시카로 사용되는 차량은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딜러사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사업구조 변경 후에도 커티시카 서비스에 사용될 차량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입자동차 판매를 중개・대리하는 딜러사가 신차 판매 촉진을 위해 차량수리기간 동안 대차서비스용으로 제공할 승용자동차를 수입판매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8조【운수업 등】

법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19조 각 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운수업

 2. 자동차 판매업

 3. 자동차 임대업

 4. 운전학원업

 5. 「경비업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 100분의 5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1차 개정 (2024.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G

도매 및 소매업

451

자동차

판매업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신품의 각종 자동차를 도․소매 및 중개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각종 승용차 도․소매 ․각종 화물 차량 도․소매

․트레일러 도․소매                        

․농․공업용 경자동차 도․소매

․응급 구급차(앰뷸런스) 도․소매           

․특수 승용 자동차 도․소매

․특장차 도․소매 ․도로 주행용 차량 중개

․설상용 차량, 골프용 차량 도․소매

461

상품 중개업

4610.

상품 중개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거나 시장 상황, 거래 당사자 신용 상태 파악, 전문 지식 제공 등으로 상품거래를 지원하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대리 판매점, 상품 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 도매인의 활동도 포함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한다. 소매 중개 및 대리활동은 해당 상품 소매업으로 분류한다.

<제 외>

․자동차 및 이윤자동차, 설상용 차량의 판매 대리(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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