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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기성대금 일부를 특정조건 충족되는 때...
사전답변
기성대금 일부를 특정조건 충족되는 때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사전-2026-법규부가-0444생산일자 2026.07.09.
AI 요약
요지
기성대금 일부를 품질점검 완료때까지 유보한 경우 해당 유보금의 공급시기는 품질검사를 완료하여 유보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유보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해당 시점이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건설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발주자 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오피스텔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시공사 을은 갑에게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매월 기성검사에 의해 확정된 금액의 90%를 청구하고 이때 지급되지 않은 10% 해당하는 기성대금(이하 "유보금")은 오피스텔 사용승인 이후 지급을 청구하여 LH의 4단계 품질점검 완료 및 매매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유보금의 70%를 지급받고, 나머지는 LH의 5단계 품질점검 완료 및 매매잔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받기로 한 경우유보금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나, 대가의 각 부분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도래하기 전 실제 마무리 건설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단서에 따라 건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유보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용, LH의 4단계 및 5단계 품질점검 과정에서의 공사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발주자 갑과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발주자 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신축매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 신축건물 소재지 행정기관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LH에서 제시한 시공 완료 점검 절차인 LH의 품질점검(4,5단계)을 완료하고, 갑과 LH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잔금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임

질의법인은 착공 후 매 1개월마다 기성청구하고, 갑은 공사기성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공사기성금을 지급하되, 회차별 공사 도급금액의 10%는 사용승인서 발급일에 청구하기로 하며(사용승인 완료를 조건으로 함), 갑은 사용승인 후 청구금액 중 70%는 LH 4단계 품질점검 완료 및 매매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고, 잔여금액은 LH 5단계 품질점검 완료 및 매매대금(LH가 미납공과금 등의 정산을 위해 지급 유보하는 금액은 제외)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매월 기성검사에 의해 확정된 금액의 90%를 청구하고, 이때 지급되지 않은 10% 해당하는 기성대금(이하 "유보금")은 사용승인 이후 지급을 청구하여

 - LH 4단계 품질점검 완료 및 매매계약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동 유보금의 70%를, LH 5단계 품질점검 완료 및 매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 나머지를 받기로 한 경우, 유보금의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3 【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해당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2011. 2. 1. 개정)

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9-61…7 【하자보증금의 공급가액 불공제】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을 때 일정금액을 하자보증을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보관시키는 하자보증금은 공급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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