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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삼겹살을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
사전답변
삼겹살을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725생산일자 2026.07.21.
AI 요약
요지
돼지고기를 훈연하여 냉동상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돼지고기를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돼지고기 삼겹살을 판매하는 사업자로, 아래와 같은 공정을 거쳐 판매할 예정임

- 수입산 냉동 삼겹살을 냉장 상태에서 자연해동 후 10mm 두께로 절단하여 볏집연기를 이용하여 일정 시간 훈연(양념, 염지, 조미료, 첨가물 등은 사용하지 않음)

- 훈연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보관 및 유통함

2. 질의요지

○삼겹살을 훈연한 후 진공포장하여 냉동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10

⑩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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