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격산정기준일이 평가기간 내에 있고,...
판례국승
대법원-2026-두-30837생산일자 2026.08.11.
AI 요약
요지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면서 매매등의 가액 중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여 함께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시가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한 것임, ② 이 사건 감정평가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그 객관성과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었다고 보임, ③ 과세관청이 그 감정대상 선정 기준을 자세히 공개하거나 그 대상 선정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83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상고인) | 정AA외1명 |
피고(피상고인) | ○○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6. 3. 26. 선고 2024누30702 판결 |
판 결 선 고 | 2026. 8. 1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