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할 예정으로, 시공사 갑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함
-해당 계약의 내용은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의 일괄도급으로, 공동주택 신축공사(면세)과 발코니 확장공사(과세)의 총 계약금액은 구분되어 있으나, 도급공사비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구분되어 있지 않음
○신청법인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1~2차 계약금, 1~6차 중도금과 잔금으로 총 9회에 걸쳐 수취할 예정이며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계약금(계약 시 10%), 중도금(202x.x.xx. 10%), 잔금(입주지정기간에 80%)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취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