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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
사전답변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공급시기
사전-2026-법규부가-0644생산일자 2026.07.08.
AI 요약
요지
시행사가 수분양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분양자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할 예정으로, 시공사 갑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함

-당 계약의 내용은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의 일괄도급으로, 공동주택 신축공사(면세)과 발코니 확장공사(과세)의 총 계약금액은 구분되어 있으나, 도급공사비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구분되어 있지 않음

신청법인은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수분양자들로부터 계약점부터 입주지정기간까지 1~2차 계약금, 1~6차 중도금과 잔금으로 총 9회에 걸쳐 수취할 예정이며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한 대금을 계약금(계약 시 10%), 중도금(202x.x.xx. 10%), 잔금(입주지정기간에 80%)으로 총 3회에 걸쳐 수취할 예정임

2. 질의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분양 시 수분양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 용역의 공급시기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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