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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한 ...
질의회신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2375생산일자 2026.06.26.
AI 요약
요지
상증세법은 유증을 ‘상속’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같은 법(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甲은 A법인에게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할 예정

 - A법인 주주 중에는 甲과 상증법상 특수관계자*가 존재

   * 지배주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전제

2. 질의요지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법인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유증하는 경우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유증(遺贈)

  나.「민법」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6."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2025.12.23. 법률 제21219호로 개정된 것) 【상속세 납세의무】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5.12.23.>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부칙 <제2121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세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02.28. 시행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③ 삭 제(2020.2.11.)

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가목 외의 경우 :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법 제45조의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유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적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