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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
판례국승
근저당권말소
경주지원-2026-가단-1264생산일자 2026.07.21.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함
상세내용

사건

2026가단1264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26. 7. 21.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D지원 2009.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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