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판례국승
경주지원-2026-가단-1264생산일자 2026.07.21.
AI 요약
요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함
상세내용
사건 | 2026가단1264 근저당권말소 |
원고 | 대한민국 |
피고 | A |
변론종결 | 무변론 |
판결선고 | 2026. 7. 2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지방법원 D지원 2009. 12.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