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자문대상학교는 ’22.x.x. 설립하여 OO도 OO시에서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대안학교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며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음
2.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한 비영리단체인 대안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3.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설립ㆍ운영자는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리고, 교육감은 등록이 취소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2조【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5년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대안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할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시정명령】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보호를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의 법령ㆍ학칙 준수, 제10조의2에 따른 지원 경비에 대한 관리ㆍ집행 등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제1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ㆍ설비,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시설‧설비의 등록기준 등】
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설비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교사(校舍)의 기준면적에 적합한 교사를 확보할 것
2. 교사 및 교지(校地)를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3. 교사 및 교지 등의 안전ㆍ방음ㆍ환기ㆍ채광ㆍ소방ㆍ배수 및 위생 등이 교수(敎授)ㆍ학습에 적합하도록 할 것
4. 학습에 필요한 도서ㆍ기계ㆍ기구 등의 교구를 갖출 것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개설 연월일
3. 학생 정원
4. 시설ㆍ설비 현황
5. 교사 및 교지의 소유 또는 임차 여부에 관한 사항(교사 및 교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교사 및 교지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한다.
③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안교육기관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이 운영을 시작한 경우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명부(이하 "학생명부"라 한다)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
1. 학생의 성명, 생년월일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