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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계약용량 정산금의...
사전답변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계약용량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5-법규부가-1167생산일자 2026.07.20.
AI 요약
요지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계약용량 정산금은 중앙계약공급자의 공급능력 및 계통 안정화 서비스 공급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신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5.1.1조에 따른 중앙계약공급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공급능력 및 계통운영 보조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지급받는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계약용량에 대한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23.8월 제주에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전력수 급과 계통운영을 위해, 전기저장장치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이하 "중앙계약시장")이 최초로 개설됨

-'23.8월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3개 사, 68MW 규모)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고 중앙계약 체결, 착공 및 전력시장 등록 완료 후 '26.3월 중 상업운전개시 완료 하였으며

-중앙계약시장은 '25.5월 전국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26년 말까지 563MW, '27년 말까지 565MW 전기저장장치 신규 도입이 확정됨

-기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생산이 많은 시간에 전력수요를 초과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후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고 전력을 공급하여 계통혼잡을 줄이고 운영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로

-중앙계약시장이란 전력거래소가 필요한 전기저장장치 물량을 경쟁찰로 선정한 뒤, 선정된 사업자(이하 "중앙계약공급자")와 낙찰받은 공급능력(kW)에 대해 입찰가격(원/kW-h)으로 15년간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전력시장임

중앙계약공급자와 전력거래소 및 전력구매자의 거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중앙계약

공급자

①계약이행,

대가 청구

(계약 용량×계약단가)

중앙계약 수요자

②대가 청구

(계약 용량×계약단가)

중앙계약 대금납부자

중앙계약시장 낙찰자

④대가 결제

(계약 용량×계약단가)

전력

거래소

③대가 입금

(계약 용량×계약단가)

전력구매자

(한전 등)

-앙계약공급자는 전력거래소 하루전 시장에 시간대별 공급능력(kW) 및 방전가능시간(4h, 6h)을 입찰하고,

-력거래소는 전력계통 안정적 운영 관점에서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충전 또는 방전 급전지시

전력거래소는 방전가능한 공급능력(kW)에 대해 계약단가로 정산하여 중앙계약공급자에게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계약용량 정산금을 지급하며

-한국전력 등 전력구매자에게 적용할 정산금은 전체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계약용량 정산금을 시간대별 구매자별 구매전력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청구함

2. 질의요지

신축전기저장장치(ESS) 보유 발전사업자가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에서 낙찰받은 계약용량(kW)을 전력시장에서 가용능력(kW) 입찰을 통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계약가격으로 정산받는 경우, 계약용량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전기사업법 제31조 【전력거래】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법 제32조【전력의 직접 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기사업법 제33조 【전력거래의 가격 및 정산】

①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전기사업법 제36조【업무】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기사업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력시장운영규칙 제2장 가격결정

제2.3.1조(입찰서의 제출)

중앙급전발전기 또는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소유한 발전사업자는 각 발전기를 기준으로 발전을 위한 입찰서, 양수계획서(양수발전기를 소유한 발전사업자에 한한다.) 및 전기저장장치 충전계획서(1기의 최대방전용량이 10MW를 초과하고, 최대운전시간이 2시간 이상인 전기저장장치를 소유한 발전사업자에 한한다.)를 거래일 전일 11시(이하 "마감시간"이라 한다)까지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력시장운영규칙 제15장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

제15.1.1조 【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탄소 전원 중앙계약시장(이하 “중앙계약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력거래소가 저탄소 전원 확산 및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계통운영을 위해 공급능력, 보조서비스 등에 대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는 전력시장을 말한다.

2. “저탄소 전원”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전기저장장치, 양수, 동기조상기 등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설비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전원의 종류를 말한다.

3. “입찰사업자”라 함은 중앙계약시장 입찰과정에 참가한 사업자를 말한다.

4. “우선협상대상사업자”라 함은 입찰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선발된 사업자로서, 계약체결 완료 전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5. “중앙계약공급자”라 함은 중앙계약시장 계약공급자 선정과정에 선발되어 낙찰받은 설비 또는 물량(이하 ”중앙계약 물량“이라 한다)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공급능력, 보조서비스 등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를 말한다.

6. “중앙계약수요자”라 함은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계통운영을 위해 전력시장에서 중앙계약 물량의 공급능력, 보조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주체로서 전력거래소를 말한다.

7. “중앙계약대금납부자”라 함은 중앙계약 물량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공급능력, 보조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주체로서 제1.1.2조 제125호의 전력구매자를 말한다.

9. “계약가격”이라 함은 중앙계약공급자가 중앙계약 물량을 통해 전력시장에서 공급능력, 보조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계약하는 가격을 말한다.

제15.3.1조 【발전입찰 및 운영계획 수립

중앙계약공급자는 중앙계약 물량의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제2.3.1조(입찰서의 제출)부터 제2.3.4조(입찰자료를 제출받지 아니한 경우)까지의 발전입찰 절차에 따라 하루전 시장에 입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서의 내용은 계약서를 따른다.

②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세부 입찰절차 및 입찰내용은 별표4에 따른다.

④ 전력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입찰서를 고려하여 운영계획(충방전계획)을 수립하고, 제5.1.2조 및 제5.1.3조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 결과를 통지한다. 단, 공급가능용량이 변경되어 변경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 운영계획(충방전계획)을 재수립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안정된 계통운영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조정하여 중앙계약공급자에게 충전 또는 방전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3.2조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운영기준

①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는 제1.2.4조의2(전기저장장치의 등록기준)에 따라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로 등록하여야 한다.

⑥ 전력계통 운영에 관하여는 제5장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는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자“로, ”발전기“는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로 본다.

⑦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를 소유한 중앙계약공급자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4.1.1조 【정산금 산정 및 지급

전력거래소는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를 보유한 중앙계약공급자에게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2 및 별표8에 따라 정산금을 산정한다.

  1.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계약용량에 대한 정산

제15.4.2.1조 【계약용량에 대한 정산

중앙계약대금납부자인 판매사업자, 직접구매자, 구역전기사업자에게 적용할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계약용량에 대한 정산금은 별표2에 따라 산정한 전체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계약용량에 대한 정산금을 시간대별 구매자별 구매전력량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 2 정산기준

18. 중앙계약시장 계약용량에 대한 정산 [신설 2025.10.1.]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계약용량에 대한 정산금은 다음과 같이 각 전기저장장치의 계약가격에 시간대별 방전가능전력량을 최대운전시간으로 나눈 값을 곱하고, 급전지시 이행률에 따라 정산한다. 즉,

 TECPi,t =(TECFi×EOSEi,t/EMOTi)×EFRi,t×1000

여기서,

TECPi,t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계약용량정산금(원)

TECFi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계약가격(원/kW-h)으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TECFi = EACFi – ENPPi

EACFi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계약가격(원/kW-h)

ENPPi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페널티 가격으로 별도의 페널티 가격(거래지연 페널티 가격 및 비가격평가 불충족 페널티가격)이 없는 경우 0을 적용함(원/kW-h)

EOSEi,t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 방전가능전력량(MWh)

EMOTi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최대운전시간(h)

EFRi,t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시간당 급전지시 이행률로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i) |SET_POINTi,t| ≠ 0 인 경우

EFRi,t = Max[1 - {(|SET_POINTi,t – MGOi,t|) /
|SET_POINTi,t|} , 0]

다만, |SET_POINTi,t – MGOi,t| ≤ ε 이면 EFRi,t = 1을 적용한다.

ii) |SET_POINTi,t| = 0 인 경우

EFRi,t = Max{(1 - (|EGMOi,t| ÷ ECD)i ), 0}

다만, ||EAPi,t| - |MGOi,t|| ≤ ε 이고 ||EGMOi,t| ≤ ε이며, EFRi,t = 1을 적용한다.

SET_POINTi,t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거래시간에 대한 60분 평균 EMS 급전지시 출력(MWh)

EGMOi,t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시간대별 발전단 발전전력량(MWh)

EAPi,t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시간대별 소내전력량(MWh)

ECDi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의 계약된 최대방전용량(MW)

가. 오차(ε) : 중앙계약전기저장장치는 ±RAi,t×0.005를 적용한다. 단, 최소허용오차는 0.05㎿h, 최대허용오차는 5㎿h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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