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사전답변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전-2024-법규법인-0637생산일자 2025.03.21.
AI 요약
요지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단독 금융채권자로서 내국법인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또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협약상 절차를 준용하여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에 관한 약정으로서, 기업 구조조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약정이 기업개선계획 목적의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9, 2025.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O 주채권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단독 금융채권자로서 내국법인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또는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협약상 절차를 준용하여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에 관한 약정으로서, 기업 구조조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심의 기구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약정이 기업개선계획 목적의 약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경영실적 악화 등으로 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주채권은행(‘산업은행’)은 질의법인에 00억원을 대여함

질의법인과 산업은행은 질의법인 소유의 유*****를 갑법인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함

2. 질의요지

부실징후기업이 아닌 질의법인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과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자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산업은행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경우

 - 동 약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 제1호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약정’으로 보아

 -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34)’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승인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1. 삭제 <2015.12.15>

 2. 삭제 <2015.12.15>

②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5.12.15>

 1.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한 내국법인의 부채비율이 자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해당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한 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그 이행실적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시기, 재무구조개선계획의 내용 및 승인기준 등에 관한 사항, 채무의 범위, 제2항에 따른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산정, 세액감면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중략)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5.10, 2018.2.13>

  (중략)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채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5.10, 2018.2.13>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2. 제1호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것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채권은행 또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협의회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2.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 간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신용위험평가 및 구조조정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설치한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은행자율협의회"라 한다)가 그 설치 근거 및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에 대한 채권을 가진 은행의 공동관리절차를 규정한 협약에 따라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과 체결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하여 권고ㆍ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한 적기시정조치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으로서 같은 법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 결정을 선고한 것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

  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개선기업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6조, 제37조 및 제43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의 경우: 금융채권자협의회등

 2. 제6항제2호의 경우: 채권은행자율협의회

 3. 제6항제3호의 경우: 금융위원회

 4. 제6항제4호의 경우: 관할법원

 5. 제6항제5호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중략)

⑱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및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권자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 【기업개선계획의 작성 등】

주채권은행은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자산부채실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은 기업개선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야 하며, 기업개선계획에는 해당 기업의 부실에 상당한 책임있는 자 간의 공평한 손실분담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업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채무조정

 2. 신규 신용공여

 3. 공동관리기업의 자구계획

 4.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융채권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5. 그 밖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회가 제11조제2항에 따른 채권행사 유예기간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공동관리기업에 대한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협의회는 제13조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관리기업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약정에는 협의회가 의결한 기업개선계획 외에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매출액ㆍ영업이익 등 해당 기업의 경영 목표수준

 2.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해당 기업의 인원ㆍ조직 및 임금의 조정 등 구조조정 계획과 신주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 재무구조 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이 경우 그 이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협의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총 인건비의 조정 등 해당 기업이 추가적으로 추진할 이행계획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주주 또는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동의서

 5. 기업의 현금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투자 및 중요한 재산의 양수ㆍ양도 등에 관한 사항

 6. 제3자 매각, 경영위탁 등을 통하여 경영을 정상화할 경우 그 구체적인 계획

 7. 이사회의 구성 등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 및 향후 이행계획

 9. 기업이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

 10. 공동관리절차의 중단 및 종료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와 공동관리기업이 합의한 사항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1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

①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주채권은행 관리절차의 신청이 있어 자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기업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독으로 해당 기업에 대한 관리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채권은행 관리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주채권은행"으로 본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