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22년에 설립되어 본사를 서울특별시 **구에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공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OOOO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00억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 토지는 수용개시일에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었고, 공장건물 등은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때까지 계속 영업에 사용 후 철거될 예정으로,
- 질의법인이 지급받은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 질의하였음
2. 질의요지
○공장철거에 대한 손실보상금 수령시기와 철거시기가 다른 경우 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