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년에 설립되어 본사를 경기도 **시에 두고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갑법인은 ’25.1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여 2025 사업연도부터 적용 승인되었음
○2025 사업연도 중 갑법인은 질의법인으로부터 배당금 00억원을 수취함(’25.3월 주주총회 의결, 배당기준일:24.12.31.)
2. 질의요지
○2025 사업연도 각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법§76의14①(3)가목을 적용할 때,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 상당액”의 의미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76조의14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은 각 연결법인별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 또는 결손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연결법인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계산 : 제14조에 따라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또는 결손금을 계산
2.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별 연결 조정항목의 제거
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정 : 제18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각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
나.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정 :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손금산입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 및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3. 다음 각 목에 따른 연결법인간 거래손익의 조정
가. 수입배당금액의 조정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을 익금에 불산입
나. 기업업무추진비의 조정 : 다른 연결법인에 지급한 기업업무추진비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다. 대손충당금의 조정: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제34조에 따른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
라. 자산양도손익의 조정: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다른 연결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
4. 연결 조정항목의 연결법인별 배분: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제18조의2, 제24조 및 제25조를 준용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연결법인별로 익금 또는 손금에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