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가 법...
질의회신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법인-0859생산일자 2025.06.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의 증감 또는 주주구성 등의 변동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본의 증감 또는 주주구성 등의 변동 없이 주식의 종류만을 보통주에서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변경 등기(이하 “쟁점전환”)한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전환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장학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상증법상 공익법인으로,

 -계열회사의 보통주식을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본금 총액의 변동없이 의결권 있는 보통주식을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으로 주식의 종류를 전환(전환비율 1:1)할 예정으로

 -질의법인의 보유주식은 모두 우선주로 전환되고 기타 주주의 보유주식은 전환 여부가 선택 항목으로 “불균등 전환”에 해당함

2.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보유하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보통주식의 양도 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자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배당 또는 잉여금의 분배 시기, 주식 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