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손해배상 청구의 적정 여부
판례국승
상주지원-2025-가단-5844생산일자 2026.06.30.
AI 요약
요지
원고의 체납자 계좌에 대한 압류통지를 수령하고도 피고가 이를 누락하여 체납자가 압류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함
상세내용
사 건 | 2025가단5844 손해배상(기)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6. 3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0. 30.부터 2025. 12.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