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판례국승
대법원-2026-두-30803생산일자 2026.08.0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판결을 통하여 권리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바,상속재산인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상속시 현황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80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AA 외 3명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8. 3.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