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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판례국승
근저당권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단-37806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무변론종결
상세내용

사 건

2026가단37806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외 2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6. 05. 13.

주 문

1. 피고들은 이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

지원 등기과 201X. X. 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