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 말소
판례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26-가단-37806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무변론종결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37806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외 2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05. 13. |
주 문
1. 피고들은 이AA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
지원 등기과 201X. X. X. 접수 제0000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