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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
판례국승
피담보채무의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2026-가단-100719생산일자 2026.07.09.
AI 요약
요지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무 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2026가단10071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유○○

판 결 선 고

2026. 7. 9.

판 결 확 정

2026. 8. 19.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 **. 접수 제****호로 경료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나.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 **. 접수 제****호로 경료한 근저당설정등기의,

다.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3. *. **. 접수 제****호로 경료한 근저당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