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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무가 존재하는지...
판례각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2026-구합-20097생산일자 2026.07.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23. 10.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을 피고가 인정하였고,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 하므로 각하함
상세내용

사 건 2026구합20097 기타(종합소득세)

원 고 손KK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AAA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경영하였는

데, DD세무서장은 2003년 원고에게 164,131,24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납부기한 2003. 4. 30., 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나. DD세무서장은 2004. 11. 3. 이 사건 조세채무에 기하여 원고의 ㈜SS생명보험

계좌의 예금잔액과 장래발생할 예금 중

체납액 상당금액을 압류하였다가 추심완료를 이유로 2018. 10. 12. 압류해제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22. 6.경 원고에게 ‘2022. 6. 25.까지(당초 납부기한 2003. 4.

30.) 이 사건 조세채무에 기한 금액을 납부하라.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는 2003. 5. 1.로부터 기산하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1)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DD세무서장이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는 등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2023. 10. 12. 소멸시효완성으로 부존재함을 인정하

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

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

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23. 10.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인정한다(답변서).

DD세무서장이 2022. 6.경 원고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최고’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는 이상,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민법 제174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세무서장이 2004. 11. 3. 원고의 ㈜SS생명보험에 대

한 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8. 10. 12.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

류를 해제함으로써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한 2023. 10. 12. 이 사

건 조세채무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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