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26구합20097 기타(종합소득세)
원 고 손KK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6. 6. 18.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기재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AAA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경영하였는
데, DD세무서장은 2003년 원고에게 164,131,240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납부기한 2003. 4. 30., 이하 ‘이 사건 조세채무’라고 한다).
나. DD세무서장은 2004. 11. 3. 이 사건 조세채무에 기하여 원고의 ㈜SS생명보험
계좌의 예금잔액과 장래발생할 예금 중
체납액 상당금액을 압류하였다가 추심완료를 이유로 2018. 10. 12. 압류해제하였다.
다. DD세무서장은 2022. 6.경 원고에게 ‘2022. 6. 25.까지(당초 납부기한 2003. 4.
30.) 이 사건 조세채무에 기한 금액을 납부하라.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등
강제징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는 2003. 5. 1.로부터 기산하여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1)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데, DD세무서장이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는 등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무가 2023. 10. 12. 소멸시효완성으로 부존재함을 인정하
면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
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서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
에 비로소 인정된다(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두182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23. 10. 12.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인정한다(답변서).
DD세무서장이 2022. 6.경 원고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을 발송하였다
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한 ‘최고’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
는 이상, 이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민법 제174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D세무서장이 2004. 11. 3. 원고의 ㈜SS생명보험에 대
한 계좌를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2018. 10. 12.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
류를 해제함으로써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한 2023. 10. 12. 이 사
건 조세채무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무에 관한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