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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등록 말소
판례국승
사업자등록 말소
창원지방법원-2025-구합-71생산일자 2026.07.09.
AI 요약
요지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 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71 직권폐업조치취소

원 고

유한회사 PP

피 고

JJ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자등록 말소(폐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사안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9x. 6. 1. 사업장소재지를 ‘JJ시 YY로133번길 00-00’로, 주업태를 ‘제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x. 6. 30. “기타(폐업)”을 사유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다. 원고는 2019. 6.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직권폐업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세무조사시 제출한 회계장부의 반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7.경 원고에게 소득세법 제168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지점 사업장이 법원에 경매 진행 중이며, 대표자 휴대전화 등 연락되지 않는 등 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권폐업조치 하고자 함”이라는 사유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x. 4.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권폐업의 합당한 처리를 이행하라’ 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x. 5.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x. 6.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x. 11.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고 세금 체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 등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사유가 없었음에도, 피고는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서 사전예고나 통지 절차 등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사업자등록 말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행정소송법제2조 제1항 제1호)으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제1항), 위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제5항),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제6항),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등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제7항).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나아가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말소행위도 폐업사실의 기재일 뿐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직접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2200 판결,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업자등록 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폐업사실의 기재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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