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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
사전답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가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사전-2026-법규국조-0733생산일자 2026.08.11.
AI 요약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로서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로서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회사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음

-2026.4.29. 외국금융기관들로부터 신디케이티드론* 차입 약정(총 USD 1억5천만달러, 이하 ‘쟁점 차입금’)하고, 향후 쟁점 차입금에 대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이자를 부담할 예정임

*신디케이디트론(Syndicated Loan) : 다수의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해 공통된 조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자에게 융자해주는 집단 대출

-질의법인은 쟁점 차입금을 전액 원화로 스왑*하여 원화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임

*서로 다른 통화의 원금과 이자를 교환하는 거래로, 계약 시점과 만기 시점에 원금을 교환하며, 계약 기간 동안에는 각자의 통화에 해당하는 이자 지급

2. 질의요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한 외화 차입금을 원화로 스왑하여 원화 운영자금으로 활용 후 외화로 상환할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2.「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같은 법에 따른 외국환업무를 하기 위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수수료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하거나 매각하는 외화표시어음과 외화예금증서의 이자 및 수수료

② 삭제 <2002.12.1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가 받는 「법인세법」제93조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항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소득에는 국제금융기구가 「법인세법」제93조의3제2항에 따른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받는 소득을 포함한다.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국제금융기구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제금융기구, 적격외국금융회사등 또는 제4항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항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신청 및 제7항에 따른 경정청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외국환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다.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라.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17."금융회사등"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38조(제9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관과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 등】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외국환업무는 금융회사등만 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회사등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2. 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4조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등(같은 항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법 제3조제1항제16호 각 목의 업무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 및 라목의 업무 중 예금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정한다.

가. 법 제3조제1항제16호다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다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나. 법 제3조제1항제16호라목에 따른 업무의 경우: 외국금융기관과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예금업무

3.체신관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

4.그 밖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가. 외화채권의 매매

나.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다.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ㆍ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라.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

마.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바. 비거주자와의 예금ㆍ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사. 대외지급수단의 발행 및 매매

아. 파생상품거래

자. 거주자와의 외국통화로 표시된 보험거래 또는 비거주자와의 보험 거래

차.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

카.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업무

타. 신탁업무

파.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업무

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외국환은행 이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범위는 이 절*(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3.22.개정>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자본거래)부터 제9장(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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