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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안전조치를 갖춘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
질의회신
안전조치를 갖춘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도과-733생산일자 2026.07.27.
AI 요약
요지
2021. 3. 16.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기계·기구의 경우 같은 규칙 별표4에 따른 방호시설의 가액이 전체 기계·기구 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인 때에는, 위 개정 후 같은 규칙 제12조제2항제5호 및 별표4 제1호 가목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로서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제2항 후단에 규정된 기계·기구의 경우 같은 규칙 별표4에 따른 방호시설의 가액이 전체 기계·기구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때에는, 그 전체 기계·기구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제2항제5호 및 별표4 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시설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취득한 지게차 및 고소작업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1. 3. 16.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5제2항 후단에 규정된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방호시설의 가액이 전체 기계·기구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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