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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사건 사업장은 김AA의 명의위장 ...
판례국승
이 사건 사업장은 김AA의 명의위장 사업체임
부산지방법원-2024-구합-22557생산일자 2026.07.09.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은 김AA의 명의위장 사업체이고 따라서 김BB가 김AA에게 현금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4구합2255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의 소

원 고

김AA, 김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4.

판 결 선 고

2026. 7.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2. 2. 7. 원고 김AA에게 한 (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 201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201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원 합계 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3. 2. 원고 김BB에게 한 2018. 12. 10.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은 노래방기기 제조 및 판매·대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〇〇엔터테인먼트(이하 ‘〇〇’이라 함)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던 자이고, 원고 김BB은 원고 김AA의 자로서 2018. 4. 5.부터 2019. 9. 2.까지 부산 부산진구 XXX에서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나. 〇〇지방국세청은 2021. 5. 25.부터 2021. 12. 24.까지 원고 김AA에 대한 개인통합조사와 원고 김BB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각 시행한 결과(이하 통틀어서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함) aa, bb, cc, dd, ee, 이CC 운영의 ff, gg(이하 통틀어 ‘관련 업체들’이라 함)와 김DD 운영의 ff(이하 ‘ff’라 함)를 원고 김AA의 명의 위장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관련 업체들과 ff를 통한 소득을 원고 김AA의 소득으로 보아 원고 김AA에 대하여 2022. 2. 7.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함), 김DD이 원고 김BB에게 투자한 XXX원 중 XXX원을 원고 김AA이 원고 김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22. 3. 2. 원고 김BB에 대하여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함).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5. 2. 관련 업체들에 관하여는 명의 위장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하면서 ff는 원고 김AA의 명의 위장 사업장으로 판단하고 원고 김AA의 청구 중 ff와 관련한 부분과 원고 김BB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이 사건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내지 갑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1) ff는 김DD이 2017. 3. 15. 〇〇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다 2018. 11.경 3억 원을 지급받고 〇〇에 양도한 독립된 사업체이고, 원고 김AA의 명의위장 사업장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ff를 원고 김AA의 명의 위장 사업장으로 보아 ff의 소득을 원고 김AA의 소득으로 판단하였다.

(2) ff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별개로, ff 권리금 3억 원은 김DD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피고는 위 3억 원이 원고 김AA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제2처분 관련

피고는 ff가 원고 김AA의 명의 위장 사업장임을 전제로 김DD이 원고 김BB에게 지급한 투자금을 원고 김AA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고 김BB에게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으나, ff는 원고 김AA의 명의 위장 사업장이 아니고, 김DD이 원고 김BB에게 지급한 돈은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지급한 실제 투자금이다.

3. 판단

가. 추가로 인정되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1호증, 갑제2호증, 갑제7호증 내지 갑제11호증, 을제1호증 내지 을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김AA은 2016년경 가수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〇〇의 노래방 반주기에 음원을 등록해주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계획하면서, 이CC과 사이에 이CC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고 해당 사업이 독자적인 사업모델로 자리 잡으면 〇〇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CC은 2017. 3. 9.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ff를 개업하였다가 약 두달 만인 2017. 5. 16.경 폐업하였고, 김DD은 원고 김AA의 권유로 이CC이 운영하던 ff를 인수하여 2017. 5. 1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3) 김DD과 〇〇은 2017. 3. 15. 업무제휴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김DD이 〇〇에게 지급할 수수료율을 6%로 하고, 〇〇이 김DD으로부터 ff를 인수할 것을 예정하면서 그 인수 대상과 대금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4) 김DD이 ff를 인수한 후 〇〇에게 양도할 때까지 원고 김AA의 측근인 김EE이 ff의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용 계좌(이하 ’이 사건 사업계좌‘라 함) 개설, 자금관리와 회계 등을 담당하였고(김EE이 이 사건 사업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관리하였다), ff의 영업은 정FF이 전담하였다. 한편 이CC이 ff를 운영하는 동안에도 김EE과 정FF은 동일한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5) 정FF이 2017. 3. 20.부터 작성한 ff의 일일 업무일지(이하 ’이 사건 업무일지‘라 함)에는 원고 김AA의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정FF은 2021. 10. 6.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원고 김AA에게 보고하였고, 원고 김AA의 지시를 받아 ff의 영업을 수행하였으며, 업무일지에 수기로 기재된 메모는 원고 김AA의 친필이고, ff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 김AA이다.‘라고 진술하였다.

(6) 김DD은 2017. 6.경부터 2019. 2.경까지 이 사건 사업계좌에서 매월 1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ff는 위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원고 김AA의 자인 김GG(이하 ’김GG‘이라 함)은 2017. 6.경부터 매월 약 600만 원을, 김EE의 처 이HH은 2017. 9.경부터 매월 약 400만 원을 각 ff에서 급여로 지급받았다.

(7) 〇〇은 2018. 11. 1. 김DD과 사이에 ff를 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면서, ’〇〇이 2018. 11. 1.부터 2019. 10. 31.까지 두 달 동안 이 사건 사업을 위탁 운영하여 매출액의 40%를 김DD에게 지급하고, 2개월 이상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한 후 위 3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인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인수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8) 김DD은 2018. 1. 8. 원고 김BB과 투자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2018. 6. 14.부터 2019. 8. 29.에 걸쳐 합계 1,383,200,000원을 이 사건 사업계좌에서 원고 김BB의 계좌(이하 ’원고 김BB 계좌‘라 함)로 입금하여, 2019. 4. 19.부터 2019. 8. 9.에 걸쳐 XXX원을 다시 이 사건 사업계좌로 이체받았다.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 김DD의 입금 및 상환 내역과 원고 김BB 계좌 중 이 사건 투자계약과 관련된 내역은 각 아래와 같다.

(9) 원고 김BB은 2018. 6.경 ☆☆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 휴업하였고, 휴업한 상태에서 2019. 9.경 폐업하였다.

(10) 〇〇은 2019. 1. 16. 이 사건 사업계좌에 ff 인수대금 3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인수대금‘이라 함)을 이체하였고, 2019. 1. 16.부터 2019. 1. 31.까지 이 사건 사업계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11) 한편 김DD은 2018. 1. 1. XXX원, 2018. 8. 8. XXX원, 합계 XXX원을 각 ff 운영자금으로 대출받았는데, 〇〇이 이 사건 인수대금을 이체한 2019. 1. 16. 이 사건 사업계좌에서 XXX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위 대출 원리금 중 합계 XXX원을 상환하였다.

(12) 김EE은 2021. 11. 1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ff의 수익금 약 26억 원은 ☆☆에 대부분 투자하였고, ☆☆의 직원인 박II이 관리한 노래클럽에 투자하였으며, 원고 김AA에게 대여하고, 원고 김AA의 사실혼 배우자인 유JJ에게 대여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찾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ff는 원고 김AA의 명의 위장 사업체로 보이고, 이 사건 인수대금은 원고 김AA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김DD은 원고 김AA의 권유로 이CC으로부터 ff를 인수하였는데, 원고 김AA의 측근인 김EE이 ff의 사업자등록 신청, 이 사건 사업계좌 개설, 자금관리와 회계 등을 전담하였고, 원고 김AA의 직원이던 정FF이 ff의 영업을 전담하였다. 김DD은 김EE에게 이 사건 사업계좌의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를 맡긴 채 ff의 자금관리와 회계, 심지어 직원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영업과 관련된 보고는 김DD이 아니라 원고 김AA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CC이 자신의 본래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여 김DD이 ff를 인수하여 운영한 것이라 주장하나, ① 이CC이 2017. 3. 9. ff를 개업하였다가 약 두 달 만인 2017. 5. 16. 폐업한 점, ② 김DD과 〇〇 사이에 이CC이 ff를 개업한 직후인 2017. 3. 15. 이미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이 체결된 점, ③ 김DD은 ff에 대하여 이CC이 관련되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점, ④ 김EE이 이CC이 운영하던 ff의 사업자등록과 폐업, 김DD이 운영하던 ff의 사업자등록 등을 모두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김DD과 이CC 사이에 ff 영업양수도는 가장행위에 불과하였고, 김EE이 원고 김AA의 지시를 받아 형식적 절차를 모두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정FF은 ’매일 원고 김AA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원고 김AA이 김DD에게는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ff의 실제 대표자는 원고 김AA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정FF의 진술은 김DD, 김EE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이 사건 업무일지 내용 및 원고 김AA의 출입국 내역과도 부합한다.

(라) 김DD은 ff를 통하여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김DD의 급여에 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닌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로 처리되었는데, ff가 개인사업자인 점에서 이러한 처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원고 김AA의 자 김GG과 김EE의 처 이HH은 ff의 직원이었음에도 대표이던 김DD보다 훨씬 많은 약 600만 원과 약 400만 원의 월급을 각 수령한 점을 고려하면 ff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는 원고 김AA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김DD과 〇〇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업무제휴 협약은 당초 당기순이익에 비하여 인수 대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인수 계약 당시 〇〇이 매출의 60%를 가져가도록 수수료율이 크게 변경되었음에도 김DD은 수수료율 변경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인수대금에 대하여 협상의 노력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김DD은 ff를 실제 운영한 자로 보이지 않고, 원고 김AA을 위하여 사업 명의를 대여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바) 김EE은 ff의 수익금 약 26억 원 대부분이 원고들과 원고들 관련 인물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김EE의 진술은 이 사건 사업계좌와 ☆☆ 사업계좌 내역과 부합하고 달리 배척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사)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인수대금이 김DD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 김AA의 소득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① ff는 원고 김AA의 명의 위장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② 이 사건 인수대금이 김DD의 개인계좌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계좌로 이체된 점, ③ 이 사건 사업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가지고 관리한 자는 김DD이 아니라 원고 김AA의 지시에 따른 김EE인 점, ④ 김EE이 ff 수익금 대부분이 원고들 및 원고들 관련 인물들에게 귀속되었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 김BB이 ☆☆을 사실상 폐업한 이후인 2019. 8. 29.에도 이 사건 사업 계좌에서 원고 김BB에게 1억 원이 추가로 이체된 점, ⑥ 이 사건 인수대금이 이체된 이후 이 사건 사업계좌의 지출내역이 대부분 ff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김DD이 2019. 1. 16. 이 사건 사업용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계좌로 116,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으나 그중 115,213,262원을 ff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수대금은 원고 김AA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f가 원고 김AA의 명의 위장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② 김DD이 고령에(1942년생) 13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동종업계에 근무한 이력이 전혀 없는 원고 김BB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한 점, ③ 김DD과 원고 김BB은 거액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액, 수익분배, 투자금 회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김DD이 투자금 손실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도록 정한 점, ④ 김DD은 약 10억 원의 손실을 입었음에도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점, ⑤ 김DD은 ☆☆이 사실상 폐업하고 투자금 중 일부만을 회수하여 거액의 손실이 확정된 이후인 2019. 8. 29.에도 원고 김BB에게 10억 원을 추가로 이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제1, 2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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