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무허가 증축된 옥탑을 ...
판례국승
대법원-2026-두-30944생산일자 2026.08.21.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양도 당시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층으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의 단독주택 중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여야 하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 2026두309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8. 21.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