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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적부불채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적부-대전청-2025-0034생산일자 2026.02.10.
AI 요약
요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및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 유

1. 사실관계 및 통지내용

가. 신BB은 2023.6.5. 농업회사법인 CCC농산㈜(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20,000주를 발행법인의 대표이사 이AA(신BB의 子, ’78년생)에게 60,000,000원(1주당 500원)에 양도하였고, 같은 날 이AA은 발행법인의 보유주식 100,000주와 신BB으로부터 양수한 120,000주를 합하여 총 2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발행법인의 사내이사 이DD에게 110,000,000원(1주당 500원)에 양도하였다.

나. 발행법인은 2024.11.29.과 2024.12.26. 각각 주식 600,000주와 400,0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이를 모두 이DD가 배정받았다.

 발행법인의 주식 변동 내역

(단위 : 주, %)

성명

2023사업연도

2024사업연도

기초

23.6.5.

기말

유상증자

기말

주식수

지분율

증감

주식수

지분율

11.29

12.26

주식수

지분율

합계

400,000

100

-

400,000

100

600,000

400,000

1,400,000

100

이AA

200,000

50

120,000

∆220,000

100,000

25

100,000

7

신BB

120,000

30

∆120,000

0

0

0

-

이

80,000

20

-

80,000

20

80,000

6

이DD

0

0

220,000

220,000

55

600,000

400,000

1,220,000

87

다. 발행법인은 2025.9.29. 2023사업연도와 2024사업연도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제출하여 쟁점주식을 신BB과 이AA(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명의로 환원하는 신고를 하였다. (유상증자주식 1,000,000주는 모두 이AA에게 배정)

라. 지방국세청장(이하 ‘통지관서’라 한다)은 청구인들과 이DD에 대한 주식 저가 양도 및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혐의에 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2025.10.15.부터 2025.11.21.까지 실시하였다.

마. 세무조사 결과 통지관서는 청구인들이 발행법인의 주식 100,000주와 120,000주를 각각 이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양도일과 유상증자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금액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와 이AA의 불균등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임을 2025.12.3. 세무조사 결과 통지하였다.

 세무조사 결과 증여세 과세예정금액

(단위:원)

청구인

세목

과세기간

고지예상

세액(원)

비 고

신BB

증여세

2023

215,827,762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AA

증여세

2023

166,043,668

명의신탁 증여의제

2024

728,580,448

명의신탁 증여의제

2024

276,441,792

명의신탁 증여의제

2024

154,239,871

’24.11.29.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2024

36,858,905

’24.12.26.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합계

1,362,164,684

* 이AA의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하여는 조세회피 목적 외에 다른 청구주장이 없음

바. 청구인들은 이에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2025.12.5.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가. 신BB은 이DD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

1) 이AA은 발행법인의 대표자로 회사의 운영에 필요하여 모친인 신BB이 소유하던 주식을 이DD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통지관서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나서야 비로소 알게되었다.

2) 이AA이 본인과 신BB의 주식을 이DD에게 명의신탁한 이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오로지 회사의 부도를 막고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식을 이D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회사가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자 다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상회복시켜 현재 신BB과 이AA이 소유하고 있다.

나. 이AA이 신BB과 본인의 주식을 이D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회사를 정상화 하려는 목적때문이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1) 이AA은 명의신탁 전에 발행법인 외에 농업회사법인 ㈜와 주식회사 의 과점주주 및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는데 2023.12.경 당시 대출은행으로부터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대출 원금 상환 압박을 받고 있어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부득이 이DD를 영입하여 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고, 이DD에게 이AA과 신BB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가 되게 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연장과 추가 대출을 받아 발행법인이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어 회사가 정상화 되었다.

2) 그 후 2025.5.9. 당초 약정1)에 따라 이DD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동시에 명의신탁하였던 주식도 원래대로 환원시켜 현재 이AA과 신BB의 주식으로 원상회복되었다.

다. 결론

이AA이 이DD에게 명의신탁한 목적이 결코 증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회사의 은행대출금 만기연장과 추가대출을 통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통지관서 의견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시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이 확인된다.

1) 2023년 초 발행법인의 총 주식수는 400,000주이며, 주주 구성은 대표이사 이AA(200,000주, 50%지분), 모친 신BB(120,000주, 30%지분), 동생 이(80,000주, 20%지분)으로 확인되고, 해당 주주들은 특수관계인으로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2) 2023.6.5. 청구인들은 보유재산이 없고 소득이 미비한 무자력자 이DD에게 발행법인의 지분 55%에 해당하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이AA과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보유지분이 45%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를 회피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고, 이후 발생할 체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기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쟁점법인의 2022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925백만원으로 향후 배당금 지급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조세회피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

4)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가 쟁점법인의 대출기한 연장, 추가 대출실행 목적에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출기한 연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5) 쟁점법인은 2023.3.3. ‘도 시 동 0000-0,  000호, 000호, 000호, 000호’ 상가를 3,960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800백만원의 금융대출을 실행하였고, 2023.6.5. 명의신탁 시점 이후 추가 대출실행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들은 2025.5.9. 약정에 따라 이DD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과 동시에 명의신탁한 주식도 원래대로 환원시켜 현재 청구인들 명의로 원상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25.8.29.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 후 세무조사가 실시될 것을 인지하고 2025.9.29.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결론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이익잉여금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과세 회피 등의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DD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31., 2015. 12. 15., 2018. 12. 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12. 3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6.9>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 45의2-0-13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 하는 경우】

명의신탁한 재산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사실관계

1)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가) 발행법인은 2008.11.10. 개업하여  군 읍에서 장류와 천연조미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조회한 결과 최초 대표자는 이AA이었으며 2024.1.23.자로 이DD로 변경되었다가 2025.5.20. 다시 이AA으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 2023년과 2024년 발행법인의 근로자는 이AA 1명이며,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신BB은 2014.3.31. 감사에서 퇴임하였고, 이AA과 이D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취임과 사임 이력이 확인된다.

나) 신BB은 과거 장류 도소매업 및 음식점 일반사업자를 운영한 이력이 있으며 현재는 부동산 임대업과 작물재배업의 일반사업자를 영위하고 있다. 이AA은 발행법인 외에도 제조업, 도소매 등 다수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이력이 확인된다.

다) 이DD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음식업을 주종목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를 역임한 사실이 있고, 2022년부터 2023년에는 누룽지 제조법인의 대표자를 역임한 이력도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이DD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발행법인의 법인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체납액은 없으며 과거에도 체납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발행법인의 법인세 매출신고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대차대조표

자산

4,450

4,442

7,434

8,380

부채

2,666

2,317

4,927

4,637

자본

1,784

2,125

2,506

3,742

손익계산서

매출액

3,901

5,250

5,269

9,506

매출원가

3,492

4,570

4,512

8,365

영업손익

204

425

586

894

당기순손익

162

340

381

735

마) 발행법인은 2023.3.3. 도 시 동 상가건물 4채를 39억원에 취득하였고, 취득시 금융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채권최고액 180백만원 감소)
2) 청구인들의 발행법인 주식 변동 현황

발행법인에서 신고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청구인들이 신고한 증권거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바, 2023.6.5. 신BB은 이AA에게 발행법인의 주식 120,000주를 양도하고, 같은 날 이AA은 220,000주를 이DD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며, 발행법인은 2024사업연도 중 2차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발행법인의 2023사업연도와 2024사업연도 주주 변동상황은 다음표와 같다.

 2023년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성명

관계

기초

증감

기말

주식수

지분율

매매

주식수

지분율

합계

400,000

100.00

-

400,000

100.00

이AA

본인

200,000

50.00

∆100,000

100,000

25.00

신BB

모

120,000

30.00

∆120,000

0

0.00

이

형제

80,000

20.00

-

80,000

20.00

이DD

임원

0

0.00

220,000

220,000

55.00

 2024년 주식변동내역

(단위 : 주, %)

성명

관계

기초

11.29.

12.26.

기말

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

유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합계

400,000

100.00

600,000

400,000

1,400,000

100

이DD

본인

220,000

55.00

600,000

400,000

1,220,000

87.14

이AA

사용인

100,000

25.00

-

-

100,000

7.14

이

기타

80000

20.00

-

-

80,000

5.71

3) 통지관서의 조사내용

가) 통지관서는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청구인들과 이DD가 체결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청구인들로부터 제출받았다. 계약서에는 신BB의 주식 120,000주를 이AA에게 신탁한 후 이AA이 쟁점주식을 이DD에게 명의신탁한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통지관서는 주식을 양도일이 모두 2023.6.5.로 같아 신BB과 이AA이 각각 이DD에게 발행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2023.6.5. 증여재산가액

(단위 : 주, 원)

신탁자

수탁자

증여일자

주식수

주당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신BB

이DD

2023.06.05.

120,000

6,007

720,840,000

이AA

이DD

2023.06.05.

100,000

6,007

600,700,000

합 계

1,321,540,000

* 1주당 주식가액은 평가기준일 퇴직급여추계액을 반영하여 결정함

나) 또한, 2024.11월과 12월 유상증자시 사주 이AA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DD에게 발행법인의 주식 1,000,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766,400,000원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2024년 유상증자 증여재산가액

(단위 : 주, 원)

신탁자

수탁자

증여일자

주식수

주당 평가액

증여재산가액

이AA

이DD

2024.11.29.

600,000

3,060

1,836,000,000

이AA

이DD

2024.12.26.

400,000

2,326

930,400,000

합 계

2,766,400,000

다) 이 외에도 발행법인이 2024년 유상증자시 이AA이 불균등 저가배정을 받아 총 914,080,000원의 분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유상증자일

증자 후 주식가치

①

신주 인수가액

②

초과배정 주식수

③

분여이익

(①-②) × ③

2024.11.29.

3,060

500

300,000

768,000,000

2024.12.26.

2,326

500

80,000

146,080,000

합 계

380,000

914,080,000

 청구인들에게 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청구인

세목

과세기간

고지예상

세액(원)

비 고

신BB

증여세

2023

215,827,762

명의신탁 증여의제

이AA

증여세

2023

166,043,668

명의신탁 증여의제

2024

728,580,448

명의신탁 증여의제

2024

276,441,792

명의신탁 증여의제

2024

154,239,871

’24.11.29.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2024

36,858,905

’24.12.26.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합계

1,362,164,684

라) 발행법인은 2022사업연도 말 기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19억원이고 배당액은 없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마)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진행과정 중 이DD가 작성한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이DD의 현재 주소지는 도 시이나, 도 시에 소재한 음악학원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평균 약 천만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

가) 이AA은 이DD에게 명의신탁 한 이유가 발행법인을 부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대출을 연장한 후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2023사업년도와 2024사업연도의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재무상태표를 제출하면서 2023년 중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 중 239,334,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발행법인의 2024년 재무상태표 중 부채계정

(단위:원)

구분

2023.12.31.현재

2024.12.31. 현재

부채총계

4,927,898,251

4,637,983,818

1.유동부채

2,001,231,251

1,602,650,818

-매입채무

101,267,605

46,080,991

-미지급금

15,963,646

19,494,586

-부가세예수금

0

1,075,241

-단기차입금

1,884,000,000

1,536,000,000

2.비유동부채

2,926,667,000

3,035,333,000

 -장기차입금

2,926,667,000

3,035,333,000

나) 발행법인은 2025.9.29.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이DD에게 신탁되었던 쟁점주식을 신BB과 이AA 명의로 환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통지관서는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2025.8.29. 수령한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통지관서는 2025.8.27. 청구인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발송하였고, 등기번호를 조회한 결과 우편물은 2025.8.28.과 2025.8.29. 각각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사전열람 결과 후 청구인들은 2026.1.19.과 2026.1.21. 두차례 보정서와 함께 유사심판례, 발행법인의 대출관련서류 및 청구인들의 농업경영체등록증, 이AA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재무상태표 등을 제출하면서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들은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체납액이 전혀 없으며 이후 발생할 조세에 대해 청구인들은 농업인으로 발행법인 역시 농업회사로 농업소득은 연간 50억 한도로 전액 감면되어 미래에 발생할 조세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회피할 조세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나) 단지, 청구인들은 은행대출 만기 연장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이다. 금융기관은 재산유무와 관계없이 은행대출이 없고 신용등급이 기준이상이면 자격이 충분하여 이DD명의로 20억원의 대출만기 연장을 통과하여 회사의 부도 위기를 넘길수 있었다. 당시 이AA은 아람농가주식회사 대표로 2023년 말 은행대출이 4,525,400,000원으로 대출총액제로 만기상환 압박을 받고 있었다.

다) 또한, 발행법인의 2022년 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19억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익배당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미래에도 이익배당을 할 계획도 없다. 대출금이 과다하여 이익배당 할 여력이 없고 약간의 여력이라도 생기면 대출금 상환이 우선이라 종합소득세에 대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다.

라)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후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신고한 것은 형식적 (사후 절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미 세무조사 통지일 전 2025.5.9. 이DD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과 동시에 주식명의신탁계약 제12조에 따라 쟁점주식을 신탁해지와 동시에 원상태로 환원한 것이다.

마) 또한, 불균등증자를 원인으로 한 증여세 부과도 불균등증자로 주식을 받은 뒤 이DD가 받은 주식 모두를 청구인들에게 원상복귀시켰고, 불균등증자가 청구인들의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실제로 주금납입 등이 없는 명의신탁에 기인한 부수적인 것이므로 이 또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부당한 것이다.

조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과 이DD는 특수관계가 아니며 청구인들이 이DD에게 주식을 증여할 아무런 실질적인 원인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다만, 은행대출 연장과 추가 대출의 필요성에 의해 잠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이DD를 대표이사와 과점주주로 만들었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여 부도위기에서 정상화시킨 후 이DD를 대표이사에서 사임시키고 쟁점주식을 청구인들에게 원상복귀시켰으므로 청구인들이 이DD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아닌 사실이 명백히 증명된 바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대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 부당한 것이다.

라. 판단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므로 통지관서의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대법원2004두11220, 2006.9.2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금융기관의 대출기한이 만료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DD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추가 금융대출을 실행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확인서나 내부규정 문서와 같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행위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의 뚜렷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는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 의도가 부수적으로라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 개연성만으로도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명의신탁 이후 구체적인 조세회피 결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이DD와 쟁점주식의 일체의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명의신탁 계약서를 2023.6.2. 작성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발행법인은 체납된 조세가 없어 청구인들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직접적으로 회피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들은 발행법인의 최대주주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향후 그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발행법인의 2022사업연도 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약 19억원으로 법인세 신고내역이 확인되는바, 장래에 지분별 배당이 실시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배당가능이익이 분산되면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할 뿐 아니라 통지관서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2025.8.27. 발송된 이후인 2025.9.29.자로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한 것으로 볼 때 쟁점주식이 환원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외에는 이AA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구주장이 없어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와 불균등 유상증자에 대한증여이익으로 증여세를 과세예고한 통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청구인들은 이DD와의 약정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