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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판례국승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미지급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창원지방법원-2025-구합-58생산일자 2026.07.1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미지급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유한회사 AA택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21.

판 결 선 고

2026.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5. 1. 7. 원고에게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84,44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23,400원(가산세 포함), 2020년 제2기분 가치세 2,448,6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24. 8. 2.1)에 원고에 대하여 한 202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3,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에 본점을 두고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9년 제2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 및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23. 12. 31.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분하지 않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제106조의7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180,361,995원의 100분의 99에 해당하는 178,558,373원을 경감(이하 ‘이 사건 경감세액’이라 한다)받았다.

다. ○○시장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기간의 이 사건 경감세액 사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원고가 소속 운수종사자들인 김BB, 박CC, 최DD, 박EE(이하 ‘운수종사자들’이라 한다)에게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아래와 같이 합계 6,125,046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 5. 24. 및 2024. 9. 4.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시장의 위 통보에 따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7항에 근거하여, 미지급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2024. 8. 2. 2023년 2기분 부

가가치세 3,203,330원, 2025. 1. 7.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84,440원,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3,400원,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48,610원을 각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노사간의 단체협약으로 정하여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여 왔다. 운수종사자들은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 전액을 원고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승객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요금 중 일부를 횡령하고 원고에게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의 급여 등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것은 피고가 주장하는 ‘사납금 미달 부분 공제’가 아니라 승객으로부터 수령하고도 입금하지 않은 ‘현금 미입금에 부분에 대한 정산’에 불과하다. 원고는 운수종사자들이 미납한 운송수입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미 운수종사자들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귀속되어 개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상계’한 것이다.

나. 운수종사자 최DD, 박EE, 박CC은 신호위반, 일시정지 위반, 교차로 진입방법 위반 등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 시 자차 수리비용은 운수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 자차 수리비용 미납부 시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지급금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XX조 제XX항 및 해당 운수종사자들의 자의에 의한 공제 요청에 의하여 사고처리비용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공제 처리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경감세액 상당액을 단순히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 임금 지급 시 공제금 일체를 공제 후 지급하도록 한 단체협약 제23조 제4항 및 운수종사자들 각자의 동의에 따라 적법하게 정산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운수종사자들의 운송수입금 납부의무나 고의ㆍ중과실에 따른 수리비용 정산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미지급하였다는 형식적 사정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의 현금지급 의무 및 원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경감하고(제1항),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은 운송사업자는 경감세액 전액을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제2항), 운송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세액 상당액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7항), 위 법 규정의 취지는 부가가치세를 경감 받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경감세액 전액을 법정기한 내에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열악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5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상계한 이상, 피고가 이를 미지급으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추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들에게 현실적인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운수종사자들의 운송수입금(사납금) 미납액이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등에 대한 원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였다. 그러나 감면요건이나 추징요건에 관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가지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한 것을 두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7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위와 같은 현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해당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액, 가산세 등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감세액을 일방적으로 공제(또는 상계)하는 것을 금지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그 혜택이 직접 돌아가게 하려는 데에 있다.

다) 결국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경감세액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납금 미납액이나 사고처리비 등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지급에 갈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법정 기한 내에 운수종사자들의 자의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사납금 미납액이나 사고처리비 등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거나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경감 제도의 취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경감하여 그 혜택이 운수종사자에게 가도록 하는 조세특혜규정이므로, 이를 사업자가 어기고 임의로 상계하는 것은 감면요건 자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고, 실질관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운송수입금 미납액을 원인으로 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호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않을 것’을, 같은 법 제26조 제2항 제2호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지 않을 것’을 각 규정하고 있다.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전액관리제 조항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 운전근로자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다(대법원 2023.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자동채권으로 삼은 ‘운송수입금 미납액’ 채권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가) 원고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 제XX조 XX항은 ‘월 운송수입금은 XXX원으로 한다’, ‘입금액은 1일(본날) 수입금 XXX원’, ‘1일 운송기준수입금(기준사납금)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은 근로자의 수입(생산고수당)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협약 제XX조 제XX항 및 제XX조 제XX항은 ‘임금 지급 시 공제금 일체를 공제 후 지급하고, 퇴직금 지급 시 사납금 미납액, 사고비용(고의, 중과실) 등 회사 납부금 공제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협약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그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관련 법령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를 강제하고 그 미달액을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른바 ‘사납금제’를 운영한 것에 해당한다.

나) 원고는 운수종사자들이 현금 수입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 범죄 일람표 및 경찰 수사결과 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각 ‘기사연간급여’(을 제8호증의 1, 2) 및 ‘기사지급명세서’(을 제5호증) 등에 의하면, 원고는 운수종사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실제 횡령 여부나 횡령액과 무관하게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이월금’ 내지 ‘미입금액’ 명목으로 계속하여 공제하여 왔고, 운수종사자 김BB의 경우 2023. 12.경부터 2024. 1.경까지 그 누적 공제액이 XXX원에 이르러 명세서상 급여가 마이너스(-)로 기재되기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원고가 상계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은 운수종사자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기보다는 강행규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산출된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누적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발생한 채권은 적법한 자동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를 내세워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등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운수종사자들의 수입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실재한다고 하더라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반드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다. 교통사고 처리비용 구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택시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 시켜서는 아니 되는 비용 중 하나로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위임에 따른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위 전가가 금지되는 비용을 ‘사고로 인한 차량수리비, 보험료 증가분 등 교통사고 처리에 드는 비용’이라고 명시하면서, 그 예외로서 ‘해당 교통사고가 음주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고의ㆍ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운수종사자들(박CC, 최DD, 박EE)의 교통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제XX조에 따른 사고처리비용 공제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과실 교통사고 여부 조회에 대한 전국택시공제조합 〇〇지부의 회신(을 제6호증)에 의하면,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사고 중 박CC의 XXXX. X. X.자 사고(신호위반) 1건만이 중과실 사고로 확인될 뿐, 그 외 박CC의 XXXX. X. X.자 사고 및 최DD의 XXXX. X. X.자 사고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박EE의 XXXX. X. X.자 사고는 공제조합에 접수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위 XXXX. X. X.자 사고 외의 나머지 사고들 역시 중과실에 해당하여 비용 전가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고처리일지’, ‘운수종사자 지도상담일지’, ‘합의서’ 및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문서들은 원고가 운수종사자들로부터 사후에 징구한 것으로 전국택시공제조합 〇〇지부의 회신 내용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들이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예외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한 ‘고의 또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박CC의 XXXX. X. X.자 사고와 같이 일부 중과실이 인정되는 사고가 존재하여 사고처리비용의 전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은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 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고가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고처리비용 구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 의무와 상계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결국, 원고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들에게 사고처리비용을 전가하거나 이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서 일방적으로 공제(상계)한 것은 위법하다.

라. 소결

원고가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내세운 채권들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약정에 기초한 것이거나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비용을 전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적법한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일부 유효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강행규정상 현금 지급 의무에 반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적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령에 따라 경감세액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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