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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SPAC 소멸방식 합병으로 상장되어 ...
과세기준자문
SPAC 소멸방식 합병으로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상증법§41의3 상장차익 과세 여부
기준-2025-법규재산-0151생산일자 2026.08.14.
AI 요약
요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21년 이후 도입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의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 합병으로 상장되어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주식 발행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를 흡수합병하여 해당 주식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에 따른 방법으로 상장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거래흐름 요약

                                                             ㈜

구분

일자

내용

관련주식수

(누계)

(1)

2020.OO.O0.

갑(父)이 을(子), 병(子)에게 A법인 주식을 각각 894주, 1,349주 양도

2,243

(2)

2020.OO.OO.

갑(父)이 을(子), 병(子)에게 A법인 주식을 각각 6,579주씩 증여

15,401

(3)

2021.0O.0O.

액면가액 5,000원으로 균등 유상증자

32,105


                                                         

  ㈜

구분

일자

내용

관련주식수

(누계)

(4)

2021.OO.0O.

액면가액 5,000원으로 95% 유상감자

1,605

(5)

2023.0O.OO.

액면가액 5,000원에서 100원으로 액면분할

80,250

(6)

2023.0O.O0.

주당 14주씩 무상증자

1,203,750

(7)

2023.OO.0O.

SPAC 소멸 흡수합병

(8)

2023.OO.OO.

A법인 비상장주식 코스닥 상장

(1),(2) 을, 병은 현재 합병존속법인 A법인(비상장 기업)의 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갑(이하 “父”)의 자녀로 父로부터 '20년 12월 A법인의 주식을 각각 894주, 1,349주 양수받고, 각각 6,579주씩 증여받아 두 자녀 합산 15,401주를 취득함

                                                                         (주, 원)

양수 및 수증자

취득일자

취득주식수

1주당 취득가액

취득금액

2020.OO.O0.

894

151,550

135,485,700

2020.OO.OO.

6,579

151,550

997,047,450

2020.OO.O0.

1,349

151,550

204,440,950

2020.OO.OO.

6,579

151,550

997,047,450

합계

15,401

2,334,021,550


(3) '20년 父로부터 취득한 15,401주에 대해 액면가액으로 균등 유상증자 받아 각각 8,105주, 8,599주를 취득함

(4) '21년 11월 이익소각(95%)을 통하여 '20년 父로부터 취득한 주식 관련하여 △14,800주, △15,700주를 유상감자하여 보유주식수 각각 779주, 826주로 변동됨

(5) '23년 779주와 826주에 대하여 액면분할(50배) 실시하여 보유주식수는 각각 38,950주, 41,300주로 증가함

(6) 같은 해 해당 주식들에 대한 무상증자 실시(주당 14주)'20년 父로부터 취득한 주식 관련하여 각각 545,300주, 578,200주를 추가 득하여 각각 584,250주, 619,500주, 총 1,203,750주를 보유

(7) 이후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A법인 '23.OO.OO.(합병등기일)관계없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OO SPAC 9호”를 흡수합병

(8) , 병이 특수관계자 父로부터 증여, 양도받은 주식으로 추가 취득하여, 최종 증가된 주식 584,250주와 병 619,500주 총 1,203,750주'23.OO.OO. 코스닥시장에 상장되고, 이후 A법인은 코스닥 상장기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함

2. 질의내용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취득 후 '21년 이후 도입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2)의 SPAC 소멸방식 합병으로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3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특수관계인이 제2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제2항제2호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이익은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그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하거나 그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그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 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상장일은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시작한 날로 한다.

⑥ 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섞여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⑧ ~⑩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3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정산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3.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법 제4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액의 합계액에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등의 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법 제41조의3제1항제2호에서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등을 합하여 100분의 25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제1항제3호에 따른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서 제1호에 따른 금액에 제2호에 따른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해당 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제3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상장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무상주를 발행한 경우의 발행주식총수는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1. 투자매매업

2. 투자중개업

3. 집합투자업

4. 투자자문업

5. 투자일임업

6. 신탁업

② 이 법에서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증권의 발행ㆍ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ㆍ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ㆍ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집합투자업”이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인 경우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전등을 모아 운용ㆍ배분하는 경우

3. 그 밖에 행위의 성격 및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법 제6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모집을 통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법인(이하 "기업인수목적회사”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속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의 발행을 통하여 모은 금전의 100분의 90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법 제324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다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있다.

 다.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지분증권(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투자매매업자일 것

 라.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마.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바.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사.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상장규정

거래소는 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의 심사 및 상장증권의 관리를 위하여 증권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상장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상장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권의 상장기준 및 상장심사에 관한 사항

2. 증권의 상장폐지기준 및 상장폐지에 관한 사항

3. 증권의 매매거래정지와 그 해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장법인 및 상장증권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9차 전부개정 2021.8.25. 규정 제19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코스닥장에 상장하는 것. 다만, 바목2)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상장은 제외한다.

 나. 우회상장: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양수, 자산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제33조 또는 제64조에서 정하는 것

 다. 재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으로서 제39조에서 정하는 것

 라.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추가상장: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바.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식을 상장하는 것. 이 경우 합병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새로이 발행한 주식의 상장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상장

36.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019호, 2022.2.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방식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 규정 제1977호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전부개정규정 제2조제1항제1호바목2), 제70조제1항제9호라목3) 단서, 제73조제2항제9호다목 단서, 제76조제1항제2호 및 이 세칙 제7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별표 2의2, 별표14, 별지 제3호 서식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규정 제74조에 따른 합병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제48차 일부개정 2021.3.8. 규정 제1920호>

제2조(정의)

⑤ 이 규정에서 “신규상장”이라 함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 “재상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한다.

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이 경우 분할합병은 상대회사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하 “물적분할에 의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코스닥시장 상장법인간의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및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합병(이하 “합병”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⑦ 이 규정에서 “우회상장”이라 함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주권이 아닌 지분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합병, 주식교환, 영업·자산양수, 현물출자 등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로서 경영권의 변동이 있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5차 일부개정 2021.8.25. 규정 제197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증권을 심사하고 상장법인과 상장증권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다만, 라목(2)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상장은 제외한다.

 나. 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으로서 제38조 또는 제89조에서 정하는 것

 다. 우회상장: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제32조 또는 제54조에서 정하는 것

 라.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에 따라 주권을 상장하는 것. 이 경우 합병상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새로이 발행한 주권의 상장

  (2) 주권비상장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권의 상장

 마.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바.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5. “기업인수목적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를 말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부칙 <제2022호, 2022.2.14.>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시행일) 규정 제1976호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21년 8월 25일 개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을 말한다.

<제44차 일부개정 2021.3.8. 규정 제1912호>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신규상장: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의 증권을 처음 상장하는 것

 나. 재상장: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보통주권 또는 채무증권을 다시 상장하거나 보통주권 상장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합병으설립된 법인의 보통주권을 상장하는 것으로서 제38조 또는 제89조에서 정하는 것

 다. 우회상장: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현물출자 등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이 변동되고 주권비상장법인의 지분증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제32조 또는 제54조에서 정하는 것

 라. 합병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함에 따라 새로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하는 것

 마. 추가상장: 상장법인이 자본금, 사채액, 신탁원본액 등의 증가에 따라 이미 상장되어 있는 증권과 같은 종목의 증권을 새로이 발행하여 이를 상장하는 것

 바.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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