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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파산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보...
사전답변
파산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
사전-2026-법규국조-0717생산일자 2026.08.2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끝.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인(이하 ‘甲’)은 국내 거주자로 2022년 11월 파산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채권자임

- 파산 전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가상자산 관련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 가상자산거래소가 파산함에 따라 파산 재산 분배 과정에 참여하여 일부 분배금을 갑 명의의 국내 외화계좌로 수령하고 있음

2. 질의요지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이 거래소의 파산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와 인출이 불가능한 파산 절차상 클레임 상태가 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있는지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가. 「은행법」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등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⑦ 법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지 여부와 해당 해외금융계좌의 공동명의자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해외금융계좌가 개설된 해외금융회사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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