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가단11345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 |
피 고 | ○○○ |
변 론 종 결 | 2026. 6. 25. |
판 결 선 고 | 2026. 8. 13. |
주 문
1. 피고와 김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4.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4. *. **.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ooooo(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1998. 6. 8.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김oo은 2024. 7. 8.까지 이 사건 회사의 69.17%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자 대표이사였다.
나. 1) ooo세무서장은 이 사건 회사에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26년 3월 기준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9.17% 지분을 소유한 김oo에게 2025. 11. 7. 2026년 3월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위 표 순번 1, 2, 3번 기재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지정하여 통지하였다.
다. 김oo은 [표 2] 기재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김oo은 2024. 9. 10.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4. 9. 10. 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김oo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표 2] 순번 1, 2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차 지정의무로 지정된 체납액으로,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24. 3. 16. 및 2024. 7. 1. 발생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일(2024. 9. 10.) 이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표 2] 순번 3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차 지정의무로 지정된 체납액으로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 다음 날인 2024. 10. 1. 발생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 성립하였다. 그러나 이 부가가치세는 2024. 4. 1.부터 2024. 6. 30.에 귀속된 국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전에 이미 세금 부과에 대한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 김oo은 이 사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그 후 실제로 김oo에게 이 사건 회사의 2024년 1기 귀속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통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김oo에 대한 [표 2]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김oo의 사해행위
김oo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진행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2024. 9. 10.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김oo에게는 아래 [표 3] 기재와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김oo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김oo의 사해의사
김oo은 원고에 대한 국세체납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피고의 악의도 추인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김o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