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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립박물관 입장료 및 해설, 교육프로...
사전답변
사립박물관 입장료 및 해설, 교육프로그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26-법규부가-0695생산일자 2026.08.11.
AI 요약
요지
사립박물관 입장료 및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
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이용자로부터 입장료와 별도로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박물관자료에 관한 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박물관 입장료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박물관자료에 관한 해설 및 교육프로그램 제공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98.6월에 설립된 법인으로

-'2x.x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000로부터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을 승인받았으며,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2x.xx월 개관할 예정

-입장료와 별도로 박물관자료에 관한 해설,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예정임

2. 질의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박물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의 입장료 수익 및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해설이나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교육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하며,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2016.2.17. 신설>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 <2016.2.17. 신설>

 7. 「협동조합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2020.2.11.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사업】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영사회)·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ㆍ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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