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판례각하
서울중앙지방법원-2026-나-2726생산일자 2026.07.02.
AI 요약
요지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 있음(항소각하)
상세내용
사 건 | 2026나2726 증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26. 7. 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피고는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