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
판례국패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함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5536생산일자 2026.07.24.
AI 요약
요지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향후에도 원고들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25구합55536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서○○ 외 4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6. 5. 15.

판 결 선 고

2026. 7. 24.

주 문

1. 피고가 2024. 10. 4.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9. 1. 19. 망 서◉◉로부터 서울 ○○구 ○○동 749-○○ 도로 146.3㎡ 및 같은 동 749-○○ 도로 249.6㎡(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9. 7. 30.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4. 7. 26.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어 재산적 가치 없다는 이유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여 당초 신고ㆍ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4. 이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원고들은 위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할 수 없었고, 피고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산세 등을 일절 부과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상속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본문은 ‘상속세가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속개시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시가를 ‘영(0)’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이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서 이 사건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에 의하여 도로로 공용되어 왔고, 망 서상호나 원고들이 이를 통행하는 주민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여 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1차선도로 정도의 폭으로 길게 뻗어 있는 형상이고, 양쪽에는 주택 등이 있으므로 당초 주변의 다른 대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기 위하여 분할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형상이나 이용현황에 비추어, 향후에도 원고들이 주민들의 통행을 제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보상가격에 의하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이 사건 상속개시일 당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거나 구체적인 도시계획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여 그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신고ㆍ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