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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답변
상속공제 한도 계산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사전증여재산가액
사전-2026-법규재산-0592생산일자 2026.08.20.
AI 요약
요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상증법§24에 따라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계산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빼는 것임
회신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여부와 관계 없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같은 법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상증법§53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증법§24(3)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증여받은 재산” 전체를 차감하는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을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요지

2025.09월 피상속인은 상속인 ☆☆☆ 외 4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을 이체함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음

2025.12월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 개시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기초공제),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2015.12.15, 2016.12.20, 2022.12.31., 2023.12.31.>

 1.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증여재산공제),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1.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액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및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 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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