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1. 건설업 및 가구설치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00나무’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아파트 건설사에서 가구설치를 도급받아 신축아파트에 붙박이장 등 가구를 설치하고 수취한 금액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신00(이하 “신00”이라 한다)으로부터 2020 년 16,400,000원, 2021년 124,730,000원, 2022년 12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다. 00세무서장은 신00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00의 사업장이 아들 이00의 명의위장 사업장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수령 한 자금도 다시 청구인에게 반환한 정황 등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 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00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2025.11.18. 아래 <표1>과 같이 2020년∼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109,299,19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신축아파트 가구설치를 도급받아 이00과 함께 설치 하고 이00의 모친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이00이 일한 부 외 인건비로서 사업소득의 지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의 사업인 가구설치업은 1인이 할 수 없는 업종이나, 종 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를 계상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의 금융계좌 에서 이00의 모친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금을 이체한 사실이 확 인되므로, 청구인이 이00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야 한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의 소득률이 2020년 68.8%, 2021년 68.6%, 2022년 78.1%가 되어 비정상적인 소득이 된다.
(1) 청구인이 이00의 모친에게 지급된 금액의 일부를 반환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00의 모친에게 지급한 금액은 392백만원이고, 지 급받은 금액은 186백만원이므로 양자의 차이인 205백만원은 정당한 사업소득의 지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래 <표2>와 같이 정당한 사업 소득의 지급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표2>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과 신00의 대금 수수내역
(단위 : 원)
나. 처분청 의견
(1) 00세무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용역대금 을 신00의 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신00의 가족 또는 청구인의 가족 등을 통해 다시 해당 대금을 반환받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해당 대금의 반환에 대해 이00은 청구인에 대한 채 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채무의 변제라면 가족의 계좌로 우회하여 변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00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은 <표2>와 같이 신00에게 지급한 금액과 반환받은 금액의 차액인 205백만원에 대해 정당한 사업소득의 지급이라고 주장 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과 현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이 아래 <표3>과 같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표3> 처분청의 청구인과 신00의 대금 수수내역 조사 결과
(단위 : 원)
(1) 청구인은 가구설치업은 1인이 할 수 없는 업종이므로 이00에 대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인건비를 인정할 수는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가액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 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 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 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 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 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가구설치공사업을 주업 종으로 하는 ‘00나무’(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제2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 ‘000 디자인’[사업자등록 번호 : 000-00-00000, 대표자 : 신00(50년생)]으로부터 공급가액 합 계 268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20년 ∼ 2022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1) 00세무서장은 매입처 신00(00디자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 과 신00이 고령에 해당하고 배우자인 이00을 간호하고 있어 아파 트 신축 건설현장에서 붙박이장 등 가구설치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것 으로 확인하였으며, 신00의 아들 이00이 신00의 명의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이 신00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후 다시 반환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에 대한 매출 포함 매출세금계산서 282백만원을 가공거래로 취소하고 각 세무 서로 자료파생 및 실운영자인 이00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 발하였다.
(1) 처분청은 신00 계좌의 자금흐름내역을 추적하여 신00 거래 처의 대금지급·반환사실과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을 확인하였으며, 차명 계좌를 통해 신00·이00이 배제혁에게 반환한 금액 162백만원을 추가로 확인하여 제출하였다.
(1) 이00의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이00은 과거 건 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000 가구’를 운영한 사 실이 있으나 체납 문제 등으로 폐업하였다. 이000 은 청구인에게 받 은 금액을 다시 청구인에게 입금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채무 를 상환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해당 채무의 입증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계좌이체내역 외 증빙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1) 청구인은 이000 에게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증거로 2020년 카카 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으나, 대화의 상대방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의 당초신고 내역과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당초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 원)
구 분 | 2020년 귀속 | 2021년 귀속 | 2022년 귀속 | |||
신고 | 경정 | 신고 | 경정 | 신고 | 경정 | |
총수입금액 | 93,165,860 | 93,165,860 | 203,489,900 | 203,489,900 | 179,771,950 | 179,771,950 |
종합소득금액 | 47,657,518 | 64,057,518 | 14,903,165 | 139,633,165 | 13,451,952 | 140,451,952 |
과세표준 | 43,507,518 | 59,907,518 | 9,519,455 | 134,249,455 | 5,858,372 | 132,858,372 |
산출세액 | 5,446,127 | 9,157,804 | 571,167 | 32,087,309 | 351,502 | 31,600,430 |
가산세액 | 911,627 | 3,669,847 | 469,712 | 21,847,110 | 0 | 18,686,858 |
총결정세액 | 6,287,754 | 12,757,651 | 970,879 | 53,864,419 | 176,052 | 50,111,838 |
추가고지세액 | - | 6,469,890 | - | 52,893,530 | - | 49,935,770 |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도급받은 신축아파트 가구설치를 위해 이00으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이00의 모친인 신00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000 에게 용역 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용역의 대가는 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나, 용역대금을 수령한 신00은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를 통 해 청구인이 신00에게 지급한 금액도 상당부분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신00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 가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2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