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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 채무액의 상속세 공제 여부에 대...
심판청구기각
쟁점 채무액의 상속세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
조심-2026-구-1986생산일자 2026.07.07.
AI 요약
요지
쟁점 채무액의 상속세 공제 여부에 대한 결정
상세내용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3.21. 사망한 최00(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상속지분 100%)로, 2024.9.27. 총 상속재산가액을 3,295,155,338원, 채무액 2,826,803,807원 등을 공제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468,351,531원 으로 하여 2024.3.21. 상속분 상속세 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9.12.~2025.11.5. 기간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채무액 중 기타채무 1,459,803,807원은 병 원비 등 피상속인을 위해 상속개시 전까지 상속인들이 지출한 비용 으로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 아 이를 부인하여 2026.2.9. 청구인에게 2024.3.21. 상속분 상속세 271,534,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은 2013년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운영하던 ‘00사우나’를 폐업하였고,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김00는 10여년 이 상 집에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등 지극정성으로 식물인간 상태인 피상 속인을 병간호하였다.

「민법」제975조는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9조는 “관리자가 본인 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 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위해 아래 <표1>의 연번 1, 2, 5, 6, 7번과 같 이 병원비, 간병비 등 명목으로 466,735,196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아래 <표1>의 연번 3, 4번과 같이 피상속인의 대출금 상환과 이자 지급액 993,068,611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합계 1,459,803,807원을 지출하였고, 이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담 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가) 병원비 112,220,560원의 증빙으로 진료 계산서․영수증, 청구 인이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첨부하였고 보관기간 경과로 발급 하기 어려운 00대병원과 00대병원의 진료비 내역은 소명서를 첨 부하였다.

간병비 101,440,000원에 대하여는 00대병원 신경외과 5층 간호사 실의 안내를 받고 간병인을 채용하였는데, 간병인은 중환자간병비 식 대를 포함하여 1일 18만원을 일주일 단위로 현금으로 요구하였고, 청 구인은 경황이 없어 영수증을 받지 않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00대병원과 00병원, 000병원에서는 간병확인서와 같이 000에게 식대를 포함한 1일 14만원을 일주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 였다.

(나) 상속인들은 수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의 모든 부동산 을 공동담보로 하여 각자 대출을 받았다.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12억 원을 상속세 신고 시 반영하였으나 추가로 청구인의 대출금으로 피상 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506백만원과 이자 지급액 487,068,611원 합계 993,068,611원(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은행에서는 1인당 수입을 감안하여 대출한도를 설정하였는바, 2014년에는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17억원, 김00 명의 대출금 3억원, 청구인 명의 대출금 8억원 합계 28억원이었으나, 상속개시 시점인 2024년에는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12억원, 김00 명의 대출금 15억 원, 청구인 명의 대출금 14억원 합계 41억원이 되었다.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액은 5억원 감소하고, 청구인과 김00의 대출금액은 18억원 증가하였다.

<표2> 연도별 대출금 잔액 내역

(단위 : 원)

연도

피상속인

상속인

합계

김00

청구인

2014

1,706,000,000

251,071,693

807,000,000

2,764,071,693

2015

1,030,000,000

290,000,000

715,000,000

2,035,000,000

2016

1,320,000,000

1,126,564,175

86,961,714

2,533,525,889

2017

1,455,000,000

1,126,859,952

470,561,357

3,052,421,309

2018

1,200,000,000

1,210,000,000

800,000,000

3,210,000,000

2019

1,200,000,000

1,214,278,729

1,045,043,539

3,459,322,268

2020

1,200,000,000

1,278,923,939

1,279,219,714

3,758,143,653

2021

1,200,000,000

1,307,515,645

1,289,072,774

3,796,588,419

2022

1,200,000,000

1,386,569,344

1,363,865,734

3,950,435,078

2023

1,200,000,000

1,466,998,784

1,397,595,537

4,064,594,321

2024

1,200,000,000

1,440,637,252

1,436,328,218

4,076,965,470

1)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증가시켜 병간호비와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나, 은행의 대출규제 및 방침에 따라 가 족들의 인당 한도가 있었다.

2018.11.22. 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금 재약정 및 대출금을 상계할 때 000 농협과 연동 처리되지 않아 청구인이 5억원을 대출받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911,352,513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의 대 출금 합계 1,329,862,501원을 상환하였다.

<표3> 피상속인의 대출상환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좌번호

상환액

상환자금

비 고

피상속인

302-8908-****-61

79,892,694

피상속인

061-9303-****-63

826,582,191

피상속인

011-6105-****-91

423,387,616

청구인

302-1188-****-41

500,000,000

대출

피상속인

302-8908-****-61

911,352,513

대출

합 계

1,329,862,501

1,411,352,513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액이 1,706백만원에서 1,200백만원으 로 감소되었고, 2018.11.22.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추가로 실행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 감소 차액 506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해당한다.

1) 또한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등 급전이 필요할 때는 청구인과 김00가 피상속인을 위해서 지인으로부터 차 용하였다. 피상속인의 계좌와 청구인 및 김00 계좌 간의 입출금액 을 검토할 때, 청구인과 김00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액 853백만 원을 입금액에 반영하면 청구인과 김00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 로 오히려 154백만원이 더 입금되었다

2) <표4>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 내역

(단위 : 원)

구 분

지급액

입금액

차 액

피상속인 계좌와

김00 계좌 거래

888,866,300

(피상속인→김00)

618,040,300

(피상속인←김00)

270,826,000

피상속인 계좌와

청구인 계좌 거래

869,955,085

(피상속인→청구인)

441,845,993

(피상속인←청구인)

428,109,092

청구인, 김00 계좌와

지인 계좌 거래

853,281,307

△853,281,307

합 계

1,758,821,385

1,913,167,600

△154,346,215

따라서 이 건 세무조사에서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 중 청구인 과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783백만원이 더 입금되었으므로 그 자금 으로 생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 정할 수 없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뇌출혈로 심한 장애가 있는 피상속인을 위해 2015년부터 2017 년 2월까지 피상속인 소유 00사우나 건물에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 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주택 리모델링 등 공사를 하였는바, 상 속인이 부담한 총공사비는 4억 7천만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①·②금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고, 상속인 김00의 잡기장에는 일부 공사대금(288백만원)의 지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 건물 공사비(쟁점③금액) 내역

(단위 : 원)

항 목

세부내용

금 액

공통공정

철거, 전기, 방수등

183,594,000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설치

106,434,000

주택신설공사

3층

48,495,000

구조보완공사

기둥보수, 창호 등

104,910,000

경상경비

폐기물처리, 잡자재

26,567,000

합 계

470,000,000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③금액을 신고하지 않아 이 건 세무 조사 시 증빙서류로 견적서, 검사서, 공사 전·후 사진, 공사비 소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 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신고 시 채무공제 내역으로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12억원,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152백만원, 기타 채무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피상 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

(가) 병원비 112백만원에 대한 진료내용 및 병원비 실지급자 등을 상호 대사하였는바,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청구인이 부담하여 청구인 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 였다.

(나) 청구인은 간병비를 상주 간병인(24시간) 기준 일당 15∼18만 원으로 산정하여 간병비 101백만원에 대한 증빙자료로 간병비에 대한 계산 근거(산정기준), 간병인의 간병확인서, 간병후기 감상문, 계좌이 체내역(2백만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간병비     현금지급분에      대한  계좌출금내역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간병비의    산정내역도    불분명하며,    계좌이체내역을 제 외한 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였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건강보험료 62백만원을 상속인들이 납 부하였다는 증빙으로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위 납부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건강보험료 명목으로 일부금액이 납부된 것이 확인되었다.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지방세 75백만원을 상속인들이 납부하 였다는 증빙으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과세 증명서만으로는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계좌에서 재산세 명목으로 일부 금액이 납부된 것이 확인되었다.

(마) 의료용품 외 여러 항목을 지출한 증거로 각 항목마다 승인 일시와 카드번호 일부(카드소유주 확인불가), 구입한 가맹점명과 승인 한 금액 등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으나, 매입한 상품이 구체적으 로 무엇인지, 식재료비 등이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금액인지, 일반 생활비용인지 확인이 불가하여 인정할 수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도시가스 사용내역서, 상하수도 납부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누가 납부하였는지 소명이 되지 않았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과 이자 합계 993,068,611원(쟁 점②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피상속인은     2014년말   기준   대출잔액이     1,706백만원이었고, 2015.9.9. 본인이 소유한 00도 00시 00읍 00리 토지를 양도 하여 양도대금 1,450백만원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2015년말 기준 대 출잔액이 1,030백만원이었으며, 2016∼2017년 기간동안 유사한 대출잔 액이 유지되었다. 피상속인은 2018년 000 농협 대출을 농협은행 00동지점으로 대출 변경하면서 00 농협 대출이 상환되고 00 은행 000 동지점에서 신규 대출 12억원을 실행하여 최종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는 농협은행 000 지점의 대출 12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8.11.22. 5억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 제하였다고 주장하여 피상속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살펴본바, 2018.11.22. 청구인의 대출금 5억원이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2018.11.26.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83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 되었다.

이는 결국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채무변제 자금을 사후에 보전해 준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여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 은 5억원에서 283백만원을 차감하여야 하고 피상속인 계좌거래내역상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783백만원을 더 입금받은 사실을 고려하 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

(다) 피상속인은 2014년부터 사망일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에 1,252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및 청구인 배우자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469백만원을 차감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 배 우자는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783백만원을 더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 다. 설령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쟁점금액을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교부받은 금원으로 지출한 것이 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교부한 783백만원은 사전증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이 건 상 속세 부과처분 시 사전증여로 포함하지 않았다.

<표6>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①

지급금액

②

입금금액

차 액

( ①-② )

소 계

1,252

469

783

피상속인 계좌→상속인(청구인) 계좌

561

208

353

피상속인 계좌→청구인의 배우자 계좌

691

261

430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출이자를 자신이 납부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10년 내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대출금 이자로 198백만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2018.11.26.부터는 청구인이 대출금 이자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 체한 것이 확인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283백만원을 송금받았는바, 청 구인의 고유자금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 인에게 상당한 금액이 이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의 자금으 로 상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비 소명서(본인작성), 견적 서, 공사 전후 사진, 잡기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공사가 시행된 사 실을 뒷받침할 수 있을지언정 공사대금 470백만원이 실제 지출된 금 액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가 없고, 해당금액을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계좌거래내 역 등 대금지급 증빙이 없으며, 잡기장은 사적 메모에 불과하고, 견적서는 실제 지급액이 아닌 예정액에 불과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 인의 주장과 같이 470백만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단 한 건의 세 금계산서나 계좌이체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 다.

또한 피상속인 소유 00사우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3 층에 주택을 신설하였으며, 전면 리모델링 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피상속인의 치료·요양을 위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고, 피상속 인 소유 부동산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 내지 자본적 지출’ 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공사대금을 상속인이 지출하였다 면 이는 피상속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상 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 로 보기 어렵다.

(1)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지인 차입금 853백만원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단계에서는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인바, 청구인은 계좌이체내역만 제출하고, 해당 차입금과 관련한 차용계약서(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이자지 급 및 변제 사실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 제 차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청구인과 김00가 지인들로부터 853백만원을 차입해서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하여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2.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 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서 뺀다.

1. 공과금

1. 장례비용

1.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 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 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 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민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 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 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7> 과 같다.

<표7>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단위 : 원)

구분

신고

결정

증감

총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

3,072,878,238

3,072,878,238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222,277,100

222,277,100

계

3,295,155,338

3,295,155,338

공제금액

장례비용

15,000,000

15,000,000

금융기관등

채무

1,200,000,000

1,200,000,000

임대보증금

152,000,000

152,000,000

기타채무

1,459,803,807

0

쟁점①·②금액

계

2,826,803,807

1,367,000,000

증여재산가산액

0

21,099,000

상속세 과세가액

468,351,531

1,949,254,338

1,480,902,807

공제금액

468,351,531

1,000,000,000

과세표준

0

949,254,338

산출세액 합계

0

224,776,301

결정세액

0

224,776,301

가산세

신고불성실

22,477,630

납부지연

22,648,460

총결정세액

269,902,391

(나) 처분청은 2025.9.12.~2025.11.5.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 시하였는바,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나타난다.

1) 상속재산은      건물,    토지    합계    3,067,117,919원,       금융재산 5,760,319원, 기타자산 222,277천원이다.

1) 피상속인은 2017.5.15. 청구인에게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확인 되어 증여재산가액 21,099,000원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었다.

1) 처분청은 채무공제액 중 쟁점①·②금액을 부인하였다.

케어용품(기저귀)

2014년부터

4,509

-

부인

식재료비

2014년부터

9,617

-

부인

영양식

2014년부터

7,468

-

부인

기타식재료비

2019년부터

52,226

-

부인

도시가스

2015년 7월부터

14,285

-

부인

상하수도

2019년 2월부터

24,390

-

부인

대출금 상환

2014년부터

506,000

부인

대출이자 납부

2014년부터

487,068

263,800

부인

합 계

1,459,803

1) 병원비 112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2) 간병비 101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간병비 계산 근거[상주 간병인(24시간) 기준 일당 15∼18만원], 간병인의 간병확인 서, 간병후기 감상문, 계좌이체내역(2백만원)을 검토한바, 간병인 최00는 피상속인의 여동생으로 간병시기(2014∼2017년)에 00광역시 0 구 000 보상로000길 00, 000동 0000호에 거주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간병비 외에 다른 소득[2014년 사업소득(보험설계) 1백만원, 2015년 요양보호사 근로소득 6백만원, 사업소득(보험설계 외) 6백만 원, 2016년 요양보호사 근로소득 5백만원, 사업소득(보험설계) 5백만 원, 2017년 요양보호사 근로소득 7백만원, 사업소득(보험설계) 3백만 원]도 확인되었다.

1) 건강보험료 62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검토한바,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료가 납부 된 사실만 확인될 뿐이며 피상속인 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지급되었 다.

1) 의료용품 외 지출금액 116백만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바, 도시가스와 상하수도비의 납부내역은 확인되나 해 당비용을 누가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항목에 대한 청구 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카드가 결제된 가맹점 및 금액은 확인되나 상품의 품목, 구입목적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치료․요양 을 위한 것인지, 청구인의 생활비와 관련한 지출인지 등을 구분할 수 없다.

<표13> 의료용품 외 검토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 간

금 액

증빙서류

의료용품

2014년∼상속개시일

3

청구인의 작성표

약품대

2014년∼상속개시일

1

케어용품

2014년∼상속개시일

5

- 19 -

(기저귀 외)

식재료비

2014년∼상속개시일

10

영양식

2014년∼상속개시일

7

기타 식재료비

2014년∼상속개시일

52

도시가스

2015년 7월∼상속개시일

14

도시가스 사용내역서

상하수도

2019년 2월∼상속개시일

24

상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

금 납부확인서

합 계

116

1)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연도별 대출 금 잔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14>와 같고, 00은행은 2018.11.22. 피 상속인 소유 000 광역시 0 구 000 동 209, 207-4, 207-7 등 3필지 및 지상 ‘000 사우나’ 건물을 공동담보물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1,440,000,000원,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상속개시 전 10년 내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계좌거래내역 을 확인한바,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지급한 금액은 570,186천원이 고,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209,877천원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360,309천원 더 많은 것으 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위하여 이자 487,068,611원을 상환하였 다고 신고하였으나 금융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 계좌에서 대출 금 이자로 197,509천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2018.11.26. 피상속 인이 청구인 계좌로 283백만원을 송금한 후 청구인은 매달 대출금 이 자를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상속인이 미리 283백만원을 송 금한 후 청구인과 김000 (청구인의 배우자)이 이자를 송금하였으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이자를 청구인이 대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표17> 이자상환 검토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 고

조 사 (금융자료)

비  고

피상속인

청구인

청구인의

배우자

이자납부

487

198

207

57

피상속인의   사전

송금금액(283백만원)

(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시 제출한 피상속인의 연도별 대출 잔액 내역은 아래 <표18>과 같은바,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시 제 출한 자료에 일부 누락된 것이 있어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 23 -

(라) 청구인은 2018.11.22. 청구인이 5억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농협은행 000동지점 김 000 과장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공사비 영수증 정리표, 인건비 추정표 등)는 다음과 같다.

<표19> 공사비 영수증 정리표

(단위 : 원)

항목

업체/공급자

금액

비고

TK엘리베이터 견적

및 납품

티케이엘리베이터

41,000,000

견적서, 납품확인서

철골구조물 설치

별도 현장 시공팀

5,000,000

간이내역서, 일부사진

철거 일부 영수증

철거팀

6,000,000

간이영수증

자재 납품

지역 자재상

12,000,000

간이영수증, 입금증

기타

소액 구매 등

6,000,000

증빙 일부 있음

총 증빙금액

70,000,000

<표20> 인건비 추정표

(단위 : 원)

인건비 항목

단가(예상)

일수

인원

금액

철거인력

120,000

20

2

4,800,000

방수/미장공

150,000

25

2

7,500,000

목공/조적공

150,000

30

2

9,000,000

보일러 설비

180,000

10

2

3,600,000

전기설비

160,000

10

2

3,200,000

기타 간접인력

100,000

20

2

4,000,000

총 인건비 추정

32,100,000

(바) 00광역시 00구청장의 장애인 증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뇌병변 심한 장애로 2014.6.26.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853백만원과 관련하여 엑셀자료를 제출하였는바, 2014.1.8.~2019.1.29. 기간동안 총 142개의 계좌거래내역이 나타나고, 개별 금전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쟁점금액(쟁 점①·②·③금액 합계 약 1,930백만원)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 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고유자금으로 병원비, 간 병비 등 명목의 쟁점①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제시가 부족하고,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에 달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채무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을 경제적 무자력 상태로 보 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건강보험료, 지방세 등을 일부 지 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②금액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2024년 대출금 잔액은 2014년 에 비해 506백만원이 감소하였으나, 2015년에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양도대금(1,450백만원)으로 이를 일부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18.11.22. 피상속인의 000 농협 대출금 1,411백만원이 상환되었는 바 청구인이 같은 날 5억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하였 으나 2018.11.26. 청구인의 계좌로 283백만원이 송금되어 청구인의 대 출금 5억원이 피상속인의 대출채무 상환에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려운 점,

또한, 대출이자 487백만원 중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198백만원이 이 자로 지급되었고, 청구인 및 배우자 계좌에서 263백만원이 이자 명목 으로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및 배우자 계좌로 지급된 금액은 이보다 783백만원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동 783백만원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 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③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자신의 고유자금으로 건물공사비 명목의 쟁점③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자료 제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설치 등 주택 리모델링 공사 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가치를 증대시킨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자 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공사대금에 대하여 청 구인의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202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