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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례국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영덕지원-2025-가합-10060생산일자 2026.08.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25가합100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6. 7. 9.

판 결 선 고

2026. 8. 13.

주 문

1.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2021. ○. ○6.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C군이 ○○지방법원 ○○지원 20○○년 금제00호로 공탁한 252,742,77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000,000,000원 부분을 B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20. ○○. ○○. C군으로부터 ‘C군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C군과 체결하였다.

 나. B은 2021. 3. 18.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다. B은 위 하도급 계약의 체결 후 며칠 뒤인 2021. . ○○. 장래 C군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 중 0,000,000,000원 부분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계약을 피고와 체결하고 C군에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는 2021. . . C군에 도달하였다.

 라. 한편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른 착공이 지연된 사정 등을 반영하여 B은 2021. ○○. ○○. C군과 이 사건 원도급계약 중 준공일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2022. . 말경 착공하였다

.

 마. C군은 2024. . ○○. ‘B에 이 사건 원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00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데, B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고, B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B의 C군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약 00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채권가압류 결정 등을 송달받았다. 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 유무 등을 알 수 없고 집행공탁 사유도 있으므로 위 공사대금을 혼합공탁한다’는 취지를 공탁원인 사실로 하여 ○○지방법원 ○○지원 2024년 금제○○호로 공사대금 000,000,0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로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을 지급받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진다. 그런데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원고의 조세채권액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000,000,000원 부분을 채무자 B에 양도하고,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유무

   1) 관련 법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일인 2021. . ○○. 당시부터 원고는 B로부터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7월~9월분 000,000원 + 10월~12월분 000,000,000원)을 납부받을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조세채권 일부는 아직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이미 성립·확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 000,000,000원 중 원고가 주장하는 000,000,000원1)의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가) 2020년 7월~9월분 부가가치세 000,000원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업자는 제2기 과세기간(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예정신고 기간의 경우 그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예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는 때 납부 의무가 성립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그 경정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다.

       위 규정에 따르면 B의 2020년 7월~9월분 부가가치세 000,000원은 예정신고 기간이 끝나는 2020. 10. 25. 납부 의무가 성립하였고, 갑 제17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가 2020. 12. 4. B에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세액도 확정되었다.

     나) 2020년 10월~12월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부 의무가 성립하므로, B의 2020년 10월~12월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은 2020. 12. 31. 납부 의무가 성립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그 경정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데, 갑 제18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가 2021. 3. 5. B에 위 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 세액도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는 B의 각 납부기한 및 그 납세의무 성립일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해당하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20년 법인세’, ‘2021년 1월 근로소득세’ 등의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위 각 조세채권은 성립하지 않았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하여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는 법리는 조세채권에는 적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위 각 조세채권을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에서 제외하여 청구취지를 감축·변경하였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이미 성립하였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유무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2) B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13, 14, 15,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은 채무초과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 가액과 소극재산 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아래 표 중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리 000-0 대 499.2㎡’, ‘같은 리 000-00 주차장 309㎡’, ‘○○○○○○길 00-0 건물’을 의미한다).

(표 생략)

     나)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을 B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의 주장은 아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B은 2019. . ○○.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B 소유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D과 체결하고 같은 날 D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대외적으로 신탁회사인 D의 소유이므로, B의 일반 채권자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B은 원칙적으로 우선수익자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D에 대한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공동담보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B의 적극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등 취지 참조).

       (3) 다만,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B의 수익권은 B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데, 신탁재산에 대한 후순위 수익권의 가치는 장차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소요비용과 신탁보수 등을 공제하고 거기에서 다시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사해행위 당시의 현가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단순히 사해행위 당시의 신탁재산의 시가를 기초로 그 가치를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예상되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은 0,000,000,000원이고, 신탁보수는 0,000,000원이며, 우선수익자들에 대한 채무는 0,000,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에 포함할 수 있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가액은 크게 잡아도(즉 현가 할인을 하지 않더라도) 위 표와 같이 000,000,000원(= 0,000,000,000원 - 0,000,000원 - 0,000,000,000원)에 불과하다.

     다) 소극재산 관련 피고 주장 역시 아래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B에 고지되지 않은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각 채무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였던 이상, 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 채무초과상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B의 채권자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이후에 B에게 그 채권의 존재를 고지하였다거나 그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근거는 없다.

       (2) 또한 피고는, 피고가 B, E, F, G, H 주식회사, I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지방법원 ○○지원 2025. . . 선고 2024가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사건 피고들에 대한 B의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위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보다 우선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권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을 뿐이고, 위 채권자들의 B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등의 판단은 하지 않았다. 그 밖에 위 채권자들에 대한 B의 채무를 소극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별다른 근거도 없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재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당시 B은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B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알 수밖에 없었던 점, 그런데도 B은 착공 전으로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그 액수조차 확정되지도 않은 장래 C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금액 0,00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대물변제로서 양도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곧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주장, 증명된 바는 없다. 아울러 같은 이유에서 B은 사해의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가까운 장래에 B에 조세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였고, 피고로서는 B의 자금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활동을 하지도 않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B의 자금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거나 ‘일반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일반적·추상적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의 사해행위에 대한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는 없다.

     오히려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B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라 B이 피고에게 장래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미리 추정하기 어려워 이를 0,000,000,0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여기에 B이 피고 측으로부터 차용한 000,000,000원을 더한 0,000,000,000원을 양도금액으로 정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B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마찬가지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그 액수조차 확정되지 않은 이 사건 원도급 계약에 따른 C군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B로부터 양수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더더욱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이와 같이 B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민법 제40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액인 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000,000,000원 부분을 B에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원고는 2020년 7월~9월분 부가가치세 000,000원, 2020년 10월~12월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합계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다가, 이후 2020년 10월~12월분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000,000,000원으로 다시 정리하였는데, 그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