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 청구의 소
판례국승
수원지방법원-2026-가단-13704생산일자 2026.07.22.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13704 증권 청구의 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AAA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7. 21. |
주 문
1. 피고는,
가. 소외 이BB이 보유한 피고의 1주당 액면금 x,xxx원의 보통주 x,xxx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고,
나. 원고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