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판례국승
남양주지원-2026-가단-4357생산일자 2026.07.14.
AI 요약
요지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른 무변론판결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