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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외 수탁가공용 원재료 반출 시 영세...
질의회신
국외 수탁가공용 원재료 반출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5-부가-4888생산일자 2026.09.04.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고, 가공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의 반출은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미발급 시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고, 가공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됩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계약·대가관계) 신청법인은 국내 사업자인 발주자와 쟁점 제품(SSD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수령은 국내에서 이뤄짐

(원자재 공급 및 반출 구조) 해당 제품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칩은 발주자가 ○○○ 현지법인에 무상사급(무상공급)함

-그 외 부품(PCB 기판 등, 이하 ‘쟁점 부품’)은 신청법인이 국내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 현지법인에 무환 반출함

-(임가공·인도) ○○○ 현지법인은 임가공을 거쳐 생산을 마친 해당 제품을 발주자가 지정한 ‘○○○ 물류센터’로 인도함

(계산서 발행)신청법인은 쟁점 부품 가액, 임가공 대가, 마진을 포함한 가격을 기재한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주자에게 발행함

(신고&가산세납부)신청법인은 쟁점 부품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야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2. 질의내용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거래에서, 신청법인이 쟁점 부품가액에 대해 발주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3.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수출의 범위】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4.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사업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