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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울산지방법원-2025-가단-104136생산일자 2026.07.10.
AI 요약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액 중 일부가 체납자의 채무 변제, 피고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김○○로부터 송금받아 새로이 예금을 개설한 3억 6,000만 원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25가단10413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

변 론 종 결

2026. 5. 22.

판 결 선 고

2026. 7. 10.

주 문

1. 피고와 김○○ 사이에 2024. 8. 6.부터 2024. 9. 11.까지 사이에 체결된 314,357,460

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4,357,4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김○○에 대한 채권의 존재

  김○○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2024. 7. 17. 2024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5. 7.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체납액이 335,661,770원에 이르렀다.

세목

귀속년월

납부기한

고지금액

체납액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원)

납세의무 성립일

부가가치세

202401

2024.9.30.

1,184,940원

1,220,170원

2021.8.31.

양도소득세

202401

2025.1.31.

158,507,800원

168,656,290원

2024.9.30.

양도소득세

202401

2025.4.23.

158,473,200원

165,785,310원

2024.9.30.

합계

318,165,940원

335,661,770원

-

나. 김○○의 증여 행위

  1) 김○○은 2024. 8. 6. ○○ ○○군 ○○읍 ○○리 ○○-○○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4억 7,000만 원에 매도한 후 2024. 9. 11. 매수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김○○은 2024. 7. 30.부터 같은 해 9. 11.까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14억7,0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피고에게 송금해 주었다.

순번

일자

금액 (원)

수취인

관계

이체계좌번호

1

2024.08.06.

10,000,000

장○○

배우자

○○ 80000000000

2

2024.08.06.

10,000,000

3

2024.08.06.

10,000,000

4

2024.08.06.

10,000,000

5

2024.08.06.

10,000,000

6

2024.08.06.

4,000,000

7

2024.08.07.

10,000,000

8

2024.08.07.

10,000,000

9

2024.08.07.

10,000,000

10

2024.08.07.

10,000,000

11

2024.08.07.

10,000,000

12

2024.08.08.

10,000,000

13

2024.08.08.

10,000,000

14

2024.08.08.

10,000,000

15

2024.09.11.

396,589,431

○○ 3000000000000

16

2024.09.11.

201,350,569

○○ 0600000000013

○○ 0600000000063

합계

731,94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2001. 9. 4. 선고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부가가치세의 경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 성립하였음이 명백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매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로써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성립의 기초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채권들 모두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양도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

나.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 추정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대위변제금 등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김○○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김○○이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에 따른 순차적인 매도대금 수령에 기인한 것일 뿐, 김○○이 목적한 바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매도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송금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김○○의 피고에 대한 위 송금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김○○이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김○○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자녀의 유학비 및 가족의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여 송금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근거 및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이 2024. 9. 11.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396,622,304원이 입금 즉시 피고의 ○○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 계좌로 3억 6,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이 금액은 모두 신규예금으로 예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위 신규예금으로 예치한 금액의 범위에서는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의사 즉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피고는 또한 김○○이 부부간 증여 가능한 범위인 6억 원 내에서 증여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부간 6억 원의 증여는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것일 뿐 증여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 짓는 기준이 아니다.

이를 종합하면, 김○○이 송금한 금액 중 일부가 김○○의 채무 변제, 피고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김○○로부터 송금받아 새로이 예금을 개설한 3억 6,000만 원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김○○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이상 김○○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동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참조).

 2)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김○○이 2025. 8. 19. 체납액 중 3,000만 원을 납부하고, 2025. 12. 22. 배당을 통해 원고가 11,102,64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고, 김○○이 납부한 위 3,000만 원은 김○○의 2024. 1. 귀속 양도소득세의 본세에 충당하고 위 배당을 통해 지급받은 11,102,640원은 2024. 제1기분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합계액 1,220,170원에, 나머지 9,882,470원은 2024년 1월 귀속 양도소득세의 본세에 추가로 충당하여 현재 남은 김○○의 국세체납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14,357,46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단위 : 원

세목

귀속연월

납부기한

본세

가산세 (=납기전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체납액

20,227,300

양도소득세

202401

2025.1.31.

117,379,820

(=1,245,510

137,607,120

+18,981,790)

19,488,050

양도소득세

202401

2025.4.23.

157,262,290

(=1,210,910

176,750,340

+18,277,140)

합계

274,642,110

39,715,350

314,357,460

  그렇다면 2024. 8. 6.부터 2024. 9. 11.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 중 360,000,000원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데, 위 법리에 따라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동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 원고의 채권액인 314,357,460원의 범위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14,357,4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