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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추가 개발이익분배금의 손금 귀속시기
질의회신
추가 개발이익분배금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2025-법규법인-0547생산일자 2026.08.25.
AI 요약
요지
추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개발이익 분배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중 일부(일정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 이하 ‘1차 분배금’)를 사업완료 후 정산하여 분배하기로 하여 해당 1차 분배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분양수익이 익금으로 인식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경우로서,해당 1차 분배금의 손금산입에 의해 발생하는 법인세 감소 효과를 분배 대상 개발이익으로 보아 추가로 개발이익 분배금(이하 ‘2차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2차 분배금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6.11.**. 설립된 부동산개발 및 주택신축・분양사업자로, **청 **지구 **공구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음

2015년, **청에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분배금(이하 ‘1차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11월, **청과 각 블록별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내부수익률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를 **청에 지급하기로 하는 개발이익 분배 합의 계약을 체결함

2022.7월, **청은 질의법인이 1차 분배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효과도 분배 대상 개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 개발이익분배금(이하 ‘2차 분배금’)을 요구*하였고

* 개발이익 분배합의 계약서상 법인세효과분 지급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음

 - 이후, 2년간 질의법인과 **청은 2차 분배금 지급의무 유무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최종적인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25.12월, 1차 분배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 2차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함(법인세 효과 1회만 반영)

2. 질의내용

○ 1차 개발이익분배금에 대한 손금산입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 추가로 2차 개발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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