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2006.11.**. 설립된 부동산개발 및 주택신축・분양사업자로, **청 **지구 **공구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였음
○ 2015년, **청에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분배금(이하 ‘1차 분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9.11월, **청과 각 블록별로 발생한 개발이익 중 내부수익률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를 **청에 지급하기로 하는 개발이익 분배 합의 계약을 체결함
○ 2022.7월, **청은 질의법인이 1차 분배금을 손금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효과도 분배 대상 개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가 개발이익분배금(이하 ‘2차 분배금’)을 요구*하였고
* 개발이익 분배합의 계약서상 법인세효과분 지급에 대해서는 명시되지 않음
- 이후, 2년간 질의법인과 **청은 2차 분배금 지급의무 유무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최종적인 결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
* ’25.12월, 1차 분배금 손금산입 시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 2차 분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함(법인세 효과 1회만 반영)
2. 질의내용
○ 1차 개발이익분배금에 대한 손금산입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여 추가로 2차 개발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⑦ 법 제40조제1항및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2. 제1호 외의 경우 :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