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가단32407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6. 7. 21. |
주 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이하 ‘○○○○○○○○’라고만 합니다)에 대하여 182,121,560원의 조세채권을 가진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한 자입니다.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설정
피고는 2014. 11. 18. ○○○○○○○○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법원 ○○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20. 8. 13. ○○○○○○○○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2020. 8. 13. 압류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위 압류에 관계된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합니다)은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습니다.
3. 채권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체납자)의 무자력
채권자대위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등). 이 사건 부동산은 현재, 피고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 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체납자인
○○○○○○○○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적극재산 가액의 합계는 사실상 ‘0’원임에 반하여, ○○○○○○○○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외에도 ○○○○○○, 박○○에 대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이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4. 피대위권리의 존재
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
나. 이 사건 가등기는 2014. 11. 18. 체결된 매매예약에 따라 설정된 것인바, 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위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인 2024. 11. 18.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민법 제214조)로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권리불행사 및 원고의 대위권행사
이상과 같이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가등기임에도 ○○○○○○○○는 피고에 대한 자신의 권리(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권)를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에 대한 조세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부득이 현재 무자력 상태인 ○○○○○○○○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6.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가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소 2014. 11. 27.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