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26가단101300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권○○ |
변 론 종 결 | 2026. 7. 7. |
판 결 선 고 | 2026. 7. 21. |
주 문
1. 피고는 강○○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2003. 7.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강○○(이하 ‘강○○’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5. 7. 10.과 2019. 3. 20.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강○○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강○○은 2003. 7. 2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강○○, 채권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법원 ○○지원 ○○등기소 2003. 7. 29.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강○○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3. 7. 29. 설정된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7. 29.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강○○에 대한 국세채권
강○○은 아래와 같이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2014년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 3건 총 8,396,42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강○○의 무자력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강○○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강○○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강○○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강○○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강○○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강○○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강○○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강○○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지원 ○○등기소 2003. 7.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