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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대상 여부
판례국승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대상 여부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2484생산일자 2026.08.14.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을 보전학 위하여 현재 무자력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26가단324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6. 7. 24.

판 결 선 고

2026. 8. 14.

주 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08. 1. 3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대상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