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대상 여부
판례국승
부산지방법원-2026-가단-32484생산일자 2026.08.14.
AI 요약
요지
조세채권을 보전학 위하여 현재 무자력상태인 체납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상세내용
사 건 | 2026가단32484 근저당권말소 |
원 고 | A |
피 고 | B |
변 론 종 결 | 2026. 7. 24. |
판 결 선 고 | 2026. 8. 14. |
주 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 2008. 1. 30.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