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질의자는 父로부터 아래와 같이 재산을 증여받음
(단위 : 천원)
증여일자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2003.12.26. | 2011.06.30. | 2016.12.23. | 2018.11.02. | 2025.12.11. | |
증여재산가액 | 112,094 | 15,230 | 57,340 | 58,509 | 1,210,000 |
증여재산가산액 | - | 112,094 | 15,230 | 72,570 | 115,849 |
증여세과세가액 | 112,094 | 127,324 | 72,570 | 131,079 | 1,325,849 |
증여재산공제 | 30,000 | 30,000 | 50,000 | 50,000 | 50,000 |
감정평가수수료 | - | - | - | - | 1,320 |
과세표준 | 82,094 | 97,324 | 22,570 | 81,079 | 1,274,529 |
2. 질의요지
○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5차례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5차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합산과세 시 상증법§58②에 따른 납부세액공제의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계산 시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공제액
(갑)4차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 금액 전액(5천만원)
(을)4차 증여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 금액 중 3차와 4차 증여재산합계액에서 공제된 금액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②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①법 제53조(증여재산공제) 및 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