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2012.10월 질의자의 父(이하 “피상속인”) 사망
- 질의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으며 법원에서 상속포기 확정 결정을 받음
○2023년 중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수용대상이 되어 질의자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수령안내를 받았으나 보상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하지 않음
○2025.4월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질의자가 수령할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으나
- 질의자가 상속포기 심판문을 법원에 제출한 후 압류가 해제됨
○2026.6월 피상속인의 소유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 양도(수용)됨
*질의자가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적법하게 포기하였으며, 「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제함
○2026.7월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를 받음
2. 질의요지
○父가 사망한 이후 피상속인(父)의 소유였던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서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2.“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