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09.19. 처분청에 ㈜***시캡(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이 **택시협동조합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이하 “쟁점사업양도”라 한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취지의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나.처분청은 2025.05.15. 청구인에게 “탈세제보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에 활용하였으나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05.29. 처분청에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25.10.29.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1.6. 이의신청을 거쳐, 2026.3.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양도(이하 “사업의 포괄양도”라 한다)가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정관·이사회 결의로 운영되는 별도의 신설 법인에 대한 사업용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피제보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으므로, 이 건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고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1) 청구인은 2020.11.24. 피제보법인에 입사하여 2021.2.28.까지 법인택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이후 **택시협동조합과 조합원 운행계약서에 의거 대구 31바****호 차량을 할부 매입하여 운행한 독립적 조합원이다.
(2) 쟁점사업양도의 양도자인 피제보법인은 법인택시운송사업자이며, 양수자인 **택시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정관·이사회 등의 결의로 운영되는 별도의 신설법인으로서, 쟁점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 피제보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탈루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사업양도에 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과세를 하여야 하며, 탈루세액이 있으면 법령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피제보법인은 쟁점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7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별 납세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사업양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활용 하였으나 관련 법령에 따른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에 미달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과세처분 요구는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 및 조세형평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해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등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이 조사청에 대해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실시 등 거부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위법 ․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4.9.19. 처분청에 피제보법인의 부가가치세 탈루혐의에 대해 탈세제보하면서 청구인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진정서(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이사회 회의록, 정관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피제보법인을 대상으로 2025.4.3.부터 2025.6.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무혐의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국세기본법」제84조의2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처분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음으로써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용의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이를 보상·장려하는 데 있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가 정한 바와 같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조세탈루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이사회 회의록, 정관 등으로서 조세탈루와 관련된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사업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탈루 가능성의 지적 내지 추측성 의혹 제기에 불과하여 단순히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에 따라 피제보법인을 조사한 결과 탈루세액 등이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7항 제1호가 정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인 5,000만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을 조사하여 탈루세액이 발생하면 과세처분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피제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 요구는 처분청의 직무인 세무조사권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한바, 청구인에게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거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고 그 탈루세액 등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81조의13 【비밀 유지】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감사원법」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지급율 |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 100분의 20 |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
30억원 초과 | 4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⑦ 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2천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제9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9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분까지 경감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된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라 한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지급하는 현금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임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6)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