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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
판례국승
초과보수액이 손금불산입되는 상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2025-누-1006생산일자 2026.07.22.
AI 요약
요지
원고가 최AA에게 2018 내지 2020 사업연도에 지급한 급여는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불산입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2021. 6. 1.자 각 법인세 부과처분(고지세액)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별지 목록 기재 2021. 6. 4.자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차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지 목록 기재 2021. 11. 12.자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각주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5면 하단 9행부터 하단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BB가 원고 소유의 원재료를 가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제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원고가 BB에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를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분여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특히 원고와 BB 사이에 원재료 제공 및 임가공 용역 제공이 같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점, 원고와 BB의 대표자가 동일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명시적인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계약 해석의 원칙에 따라 원고와 BB 사이에는 ‘원고가 원재료를 제공하고 BB가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재료 제공과 임가공 용역 제공은 별개의 계약에 따른 거래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일련의 거래과정을 하나의 교환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도 교환계약이라는 전체의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가 BB에 이 사건 제품의 원재료를 무상으로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적어도 원고는 BB로부터 849,320,528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그 대가로 1,664,550,323원 상당의 원재료 등을 별도의 추가 대가 없이 지급한 것이어서 그 차액인 815,229,795원만이 익금산입 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BB에 제공한 원재료 가액 상당의 금원 전액을 익금산입 한 것은 위법하다.』

○ 제1심판결 11면의 표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대표자 급여의 단순 규모(절대적 액수)가 아니라 ‘영업이익에 대비한’ 대표자 급여 비율(이하 ‘대표급여비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하여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대표급여비율 역시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가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여러 고려요소들 가운데 하나일 뿐,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표급여비율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3년간 평균 대표급여비율은 86.76%로서 여전히 그 상위 3개 업체[주식회사 ○○산업(58.75%), 주식회사 ○○플라텍(58.21%), 주식회사 ○○○테크(50.03%)]에 비하여 현저히 높다.』

○ 제1심판결문 15면 6행(표 부분 제외)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원고와 BB 사이에 원재료와 임가공 용역을 서로 교환하여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①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교환계약이 원재료 및 임가공 용역 제공 당시에 실제로 성립하였다면[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원고가 세무조사 과정은 물론 제1심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은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계약서 기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반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특수관계법인 BB에 1,664,550,323원 상당의 이 사건 제품 원자재를 BB에 무상으로 제공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ㆍ날인하였고, 달리 위 확인서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BB에 제공한 원재료 상당액 1,664,550,323원은 BB로부터 제공받은 임가공 용역 상당액 849,320,528원의 약 두 배에 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교환계약이 그 자체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원고는 BB에 무려 815,229,795원 상당의 원재료를 더 제공한 상황이라는 것인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차액에 상응하는 다른 반대급부를 취득하지 않았고, 이를 취득하려는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향후 이를 취득할 계획도 없어 보이는바, 그 거래의 형태나 진행 과정이 정상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만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원고는 BB에 원재료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1,664,550,323원을 지급받았을 것이고, BB는 원고에게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849,320,528원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전항에서 본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원고와 BB 모두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인 BB에 1,664,550,323원 상당의 원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보고 위 금액 전체를 익금산입 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